청소년증 발급 변경사항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청소년증 발급 변경사항 안내
- 등록일2014-07-23 15:54:12
- 작성자 청소년계 [ 윤혜선 ☎053-950-2546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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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ㅇ (현행) 민원인이 청소년증 신청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수령
ㅇ (개선) 민원인이 등기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
※ 등기요금은 수익자 부담(3,100원)
※ 맞춤형 계약등기로서 3회 배달후에도 전달이 안되는 경우, 우체국 2일 보관 후 발급신청 읍‧면‧동으로 반송
※ 배달범위 : 본인, 가족(동일 주소지 내), 회사동료(수취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붙임서류 참조 : 청소년증 발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