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신규전입 착한중개 서비스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포항시] 신규전입 착한중개 서비스 안내
- 등록일2021-03-04 10:05:14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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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내용
- 포항시 신규 전입세대에 중개수수료 100% 면제
- 관외에서 신규전입해 오는 시민 대상 전월세 4천만원~6억원 부동산 중개보수 10% 할인
ㅇ 사업기간 : 연중상시
ㅇ 중개기준
- 대상자 : 관에에서 포항시로 신규 전입한 세대(거래계약 완료 후 2개월 이내 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 거래가액 4천만원 미만 경우 중개보수 100% 무료
- 임대차 거래가액 4천만원 이상 ~ 6억원 미만의 경우 중개보수 10%할인
ㅇ 신청업소 : 첨부파일 참조
ㅇ 문 의 : 054-270-3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