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란?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
대부방법
-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 바로가기)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 그 밖의 재산 : 1년
대부계약의 갱신
- 대부기간이 종료되는 재산에 대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받은 경우 : 갱신횟수 제한 없음(단, 갱신시점에 수의계약 요건이 성립되어야 함)
- 입찰로 대부받은 경우 : 1회에 한정하여 갱신
대부료
- 연간 대부료 : 『재산가액 x 대부요율』
재산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m²) |
주택 |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 |
그외 재산 |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액 | |
대부요율 | 경작용 | 1천분의 10이상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 1천분의 25이상 | |
기 타 | 1천분의 50이상 |
대부 절차
- 지방자치단체 담당과(시·군 위임관리관)로 대부신청서 제출
- 재산 이용상태 확인(무단점유 등)
- 법적 가능여부 및 향후 재산 활용계획 검토
- (대부방법) 일반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
- (대 부 료)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산출
- 준비서류 구비(지방자치단체 담당과 문의)
- 대부 전 전액 선납(부가가치세 10% 부과)
- 매년 부과
- 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
단계 | 내용 |
대부신청 |
|
대부 대상재산 조사 |
|
대부 가능여부 검토 |
|
대부방법 및 대부료 결정 |
|
대부계약 체결 |
|
대부료 납부 |
|
대부 실시 |
|
* 실제 사용용도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 및 상시 주거용 주택(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주택의 연면적 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 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제외
대부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 대부받은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 착공 전 재산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이행 보증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부계약의 해지 및 해제
-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변경한 경우
-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행복콜센터 :
- 1522-0120
유관기관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경북지방경찰청
- (재)경북테크노파크
- 경상북도개발공사
- 한국국학진흥원
- 경북연구원
- 대구지방국세청
-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경북도립대학교
-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 경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 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 한국가스안전공사경북대구
- 대구지방환경청
-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 경북신용보증재단
- 경상북도교육청
- 김천의료원
- 경상북도립예술단
- 경상북도체육회
- 경상북도환경연수원
- (재)독도재단
- 경북문화재단
- 경북행복재단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환동해산업연구원
- 안동의료원
- 새마을재단
-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 포항의료원
-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 경주엑스포대공원
-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 경북통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