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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안내

대부란?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

대부방법

  •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 바로가기)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 그 밖의 재산 : 1년

대부계약의 갱신

  • 대부기간이 종료되는 재산에 대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받은 경우 : 갱신횟수 제한 없음(단, 갱신시점에 수의계약 요건이 성립되어야 함)
  • 입찰로 대부받은 경우 : 1회에 한정하여 갱신

대부료

  • 연간 대부료 : 『재산가액 x 대부요율』
  • 재산가액 토지 개별공시지가 x 면적(m²)
    주택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그외 재산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액
    대부요율 경작용 1천분의 10이상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1천분의 25이상
    기 타 1천분의 50이상

대부 절차

    단계 내용
    대부신청
    • 지방자치단체 담당과(시·군 위임관리관)로 대부신청서 제출
    대부 대상재산 조사
    • 재산 이용상태 확인(무단점유 등)
    대부 가능여부 검토
    • 법적 가능여부 및 향후 재산 활용계획 검토
    대부방법 및 대부료 결정
    • (대부방법) 일반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
    • (대 부 료)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산출
    대부계약 체결
    • 준비서류 구비(지방자치단체 담당과 문의)
    대부료 납부
    • 대부 전 전액 선납(부가가치세 10% 부과)
    • 매년 부과
    대부 실시
    • 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
    * 실제 사용용도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 및 상시 주거용 주택(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주택의 연면적 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 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제외

대부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 대부받은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 착공 전 재산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이행 보증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부계약의 해지 및 해제

  •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변경한 경우
  •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