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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조례

제목
[예천군] 귀농인 지원조례
  • 등록일2020-09-08 15:23:14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시행 2019.11.11.]
(제      정) 2009.01.07 조례 제1891호
(일부개정) 2019.11.11 조례 제2371호
관리책임부서 : 농정과
연     락     처 : 054-650-629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천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1.
1.“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귀농인”이란 65세 이하이면서 이주하기 직전에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던 사람으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예천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타 지역”이란 예천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농업에 종사하는 자”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귀농인 지원 체계 개정 2019. 11. 11.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천군귀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공무원, 관내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와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기타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11. 1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귀농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 11. 11.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11.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인에 대한 지원 개정 2019. 11. 11. 

제6조(교육훈련 지원)   
① 군수는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② 군수는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제7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기타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 보조)   군수는 귀농인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제9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제4장 보 칙 

제10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11. 11.]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11. 11.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각 지원사업별 사후관리 기관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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