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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조례

제목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 등록일2020-09-08 15:05:43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시행 2019.05.13.]

(제      정) 2008.12.22 조례 제1786호
(일부개정) 2010.12.24 조례 제1847호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3.12.02 조례 제1960호
(일부개정) 2016.11.21 조례 제2095호
(일부개정)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09.10 조례 제2192호
(일부개정) 2019.05.13 조례 제220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 : 전원농촌개발과
연 락 처 : 054-679-685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양성을 위하여 귀농 정착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02., 2017.06.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12.02., 2017.06.01.
2. “농업경영”이란 「농지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영위를 말한다.
3. “귀농정착인”(이하 “귀농인”라 한다)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직계 존ㆍ비속 세대에 세대편입 또는 세대합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2.02
4. “지원”이란 귀농인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재정적 지원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02
5.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3.12.02., 2017.06.01.



제2장 귀농위원회 운영 

제3조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봉화군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12.0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2.02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2.02,2016.11.21
1. 당연직 위원
가. 삭제 2019.05.13.
나. 삭제 2013.12.02
다. 전원농촌개발과장 개정 2010.12.24, 2019.05.13.
2. 위촉직 위원
가. 삭제 2013.12.02
나. 지역 농협 및 농업인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개정 2013.12.02
다. 봉화군 귀농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3.12.02
라. 농업분야 및 귀농.귀촌의 유지.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12.0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원농촌개발과 전원생활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3.12.02, 2019.05.13.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때에는 새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02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3.12.02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인의 유치·지원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요계획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
4.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2.02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12.0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02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2.02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귀농인에 대한 지원 

제12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귀농신고를 한 귀농인 중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귀농관련 교육을 24시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귀농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02
②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영농규모 및 농업소득 비중 등에 대한 심의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02]
③ 지원대상자의 연령은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비지원, 이사비용지원사업은 예외로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3.12.02] 개정 2018. 09. 10.

제13조 (교육훈련 지원)   
① 군수는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농인이 귀농전문학교 등 귀농전문교육기관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영농기반 지원)   군수는 귀농인이 영농기반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지임대·주택(빈집) 알선과 집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02

제15조 (사업의 지원)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삭제 2013.12.02
4. 그 밖에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개정 2013.12.02

제16조 (귀농정착 장려금 지원)   
① 군수는 귀농인에 대하여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실지심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1년의 범위 안에서 귀농정착 장려금(이하 이 조에서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02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장려금이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금 신청서와 사용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2

제17조    삭제2013.12.02

제18조    삭제2013.12.02

제19조    삭제2013.12.02

제20조 (전문지식·기술 활용 등)  군수는 제2조제3호의 귀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을 군에서 적절히 활용하거나 사회단체 등 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2

 

제4장 귀농지원상담실  

제21조 (귀농지원상담실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전원농촌개발과 및 읍· 면사무소에 귀농지원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3.
② 상담실은 봉화군 귀농협의회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2
③ 귀농지원 관련단체가 군으로 귀농인을 유치·지원한 경우에는 실비 변상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상담실의 기능)   상담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에 대한 상담·자문·컨설팅 등 종합 지원
2. 귀농인의 영농지도 및 사후관리
3. 삭제 2013.12.02
4. 삭제 2013.12.02
5. 귀농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수립
6. 그 밖에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필요한 지원사업 개정 2013.12.02

 

제5장 보칙 

제23조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① 군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2.02,2016.11.21
1. 귀농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3.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귀농정착 지원 대상자로 존속시킬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지원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5. 삭제 2013.12.0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취소 한 경우 제1호의 경우 지원금액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03]
③ 제1항의 지원금 중 이사비용지원 사업은 지원취소 및 회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09.10]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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