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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조례

제목
[울진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 등록일2020-09-08 14:59:33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시행 2020.06.01.]
(제      정) 2014.12.31 조례 제2180호
(일부개정) 2015.04.21 조례 제2191호
(일부개정) 2016.04.20 조례 제2258호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7.07.18 조례 제2335호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0.06.01 조례 제2458호
관리책임부서 : 농정기획팀
연     락     처 : 054-789-67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울진군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8.

제2조(정의)   울진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8.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타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가족이 울진군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귀촌인”이란 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가족이 울진군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원”이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5. “타지역”이란 울진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6.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귀농ㆍ귀촌위원회 운영 

제3조(귀농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진군 귀농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단, 위원 중 특정성의 위원수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6.4.20.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장
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미래농정과장 개정 2020.6.1.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나. 농업인 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내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자
라. 귀농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귀농ㆍ귀촌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 홍보
4.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귀농ㆍ귀촌인의 지원 환수 및 사후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협의

제7조(위원회의 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제8조(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고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귀촌정착을 위한 사업
3.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4. 경영컨설팅 등 경영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귀농ㆍ귀촌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로 “귀농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귀농ㆍ귀촌지원센터 내에 귀농ㆍ귀촌인의 정착 지원을 위한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득하여 세외수입고지서를 발부받아 사용 1일전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1
③ 귀농인의 집 사용료는 1일 30,000원 범위내에서 정하되 귀농인의 집 사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4.21



제4장 보칙 
제11조(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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