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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조례

제목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등록일2020-09-08 14:54:30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시행 2019.05.21.]
(제정) 2019.05.21 조례 제1949호
관리책임부서 : 농업기술센터
연     락     처 : 790-62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울릉군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 유입ㆍ양성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군의 농촌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귀촌인”이란 군 외의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가족이 군의 농촌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원”이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ㆍ재정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법 과「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귀농ㆍ귀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3조(귀농ㆍ귀촌위원회 설치 등)   
① 귀농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릉군 귀농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산림과장, 기술보급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업인 기관단체 대표자
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임직원
다. 귀농ㆍ귀촌인 유치 등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밖에 군수가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 및 심의
2. 귀농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
4. 귀농ㆍ귀촌인의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귀농ㆍ귀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ㆍ귀촌인 정착 육성지원 

제13조(교육훈련 지원)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술, 농촌정착 등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귀농ㆍ귀촌인 정착 육성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귀농ㆍ귀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 및 문화활동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귀농ㆍ귀촌인 빈집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귀농ㆍ귀촌인 소득지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귀농ㆍ귀촌인 정착지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조기 귀농ㆍ귀촌 정착에 따른 지원 사항



제4장 보칙 

제15조(지도 등)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나 받으려는 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지원에 따른 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환수조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체없이 그 지원금 전부나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농업 관련분야와 다른 사업을 경영한 경우
3.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4.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되돌려 받은 지원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련 법령 및「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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