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친환경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이수 상세내용
- 제목
- [봉화군] 친환경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이수
- 등록일2019-05-29 14:33:12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 내용
-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친환경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이수 관련입니다.
가. 시 행 일 : 2020년 1월1일 인증 신청자(신규, 갱신)부터 적용
나. 교육대상자 : 친환경 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거나 갱신을 받으려는 자
다. 교육주기 : 2년에 1회(신규인증 3시간, 갱신 2시간)
라. 교육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마. 기타사항 : 내년 인증신청농가에 대해 올해 7월부터 단계적 교육추진
- 농업기술센터 교육은 향후 농관원과 교육일정 협의 후 별도 공지예정
- 문의전화 : 친환경과학농업팀 (행정 679-6876~8)
※ 첨부파일 및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고하세요.
http://www.bonghwa.go.kr/.content/farm/.board/notice/?i=35240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