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공고 상세내용
- 제목
- 도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공고
- 등록일2018-03-26 13:51:32
- 작성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김은애 ☎054-880-8333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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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를 공고합니다.
1. 목 적 : 자연자원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2. 시 행 일 : 2018. 3. 13.(계도기간 : 2018. 3. 13. ~ 9. 12.)
※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금지장소
- 대피소 : 6개소
- 등산로, 탐방로 및 산 정상 일원 : 6개소
4. 금지행위 : 음주행위
5.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
붙임 도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