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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제목
3월 20일 시험장소와 관련한 안내
  • 등록일2005-03-16 13:49:05
  • 작성자 고시담당 [ 여근동 ☎ ]
내용
시험응시자 주의사항 입니다.

   ●시험중에는 일체의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통신장비
      무선호출기, 이동전화기, 소형무전기, 무선기능이 탑재된 전자시계, 
      이어폰 등)는 소지할 수 없으니 시험장에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지하고 입실할 경우 시험시간 중에는 몸에 
      소지할 수 없으며,  소지한 전자기기와 통신장비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전원을 꺼고 분리하여 필기구, 응시표, 
      신분증을 제외한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에 내놓아야 하며,시험
      시간 중에 몸에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퇴실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실 전면에 내놓은 소지품의 분실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시험장에는 전자기기와 통신장비를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시험이 무효가 되며,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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