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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제목
2005년도 경북지방직 거주지 제한 기준일 변경
  • 등록일2004-12-27 09:37:59
  • 작성자 고시담당 [ 이진원 ☎ ]
내용
수험생 여러분!

추운날씨에 시험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죠?

다름이 아니오라 

내년도 경북지방직(소방직 포함) 거주지 제한 기준일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시험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거주지 제한 기준일 변경★

○ 당해년도 1월1일 이전부터 본인의 본적 또는 주소가
    경북으로 되어 있는자

    ※2004년까지는 공고일 기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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