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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소식

제목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 발표
  • 등록일2017-11-17 00:00:00
  • 작성자 노사민정협의회 [ b7d7a865552f8525b372aa646086c325 ☎ ]
내용
가산산성야영장 이용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극성수기간(7~9월) 중 가산산성야영장 이용객 여러분의 편안하고 즐거운 야영장 이용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반 시에는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오니 야영장 이용객들께서는 이 점 양지 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용된 주차구역(임시주차장 포함) 외 불법주차행위, 야영지 내 세차행위 ○ 대리매표행위(본인매표원칙, 2박 3일까지 매표가능 ○ 야영지 선점행위(빈텐트 스티커 부착 후 철거) ○ 입장권 미구입행위(매일 오전 입장권 소지여부 확인) ○ 심야 소란행위 ※ 가산산성야영장은 우리 모두의 공간입니다. 나 아닌 다른 야영객을 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방을 위해 노후 장비의 연식제한, 작업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타워크레인 등록시 연식검증 한계 및 복잡한 계약 관계에서 안전관리 책임의 공백 등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장 실태조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하였다.

예방 대책에는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타워크레인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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