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09.4.20일 부터 자금 소진시 까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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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09.4.20일 부터 자금 소진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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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 1업체당 1억원한도(1년거치 일시상환), 대출금리 지원 5%
2. 융자대상
가. 경상북도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에 하나가 소재한 중소 기업체로서
나. 제조업·건설업·관광숙박시설운영업·운수업·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며
다. 신청일기준 6개월이상 가동하는, 09.3.31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으로
라.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되는 업체
① (고용유지 및 창출) 대출시점부터 6개월간 고용유지 및 증원
② (수출실적) 최근 1년 매출액대비 수출실적 30%이상
③ (주요 자재 가격상승) 주요 자재 구입가격이 최근 2개월간 10%이상 상승
④ (재고량) 총매출액 대비 30%이상 제품을 보관
※ 기존 지원과 중복가능(단, 고용유지 등 시군자체특별시행으로 혜택을 받은 업체는 제외)
3.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시군청 중소기업지원부서
※ 시행관련 자세한 사항은 담당시군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