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벤처기업육성자금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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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지원벤처기업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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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벤처기업에게
기술평가보증기금을 지원함으로써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1. 융자개요
가. 융자규모 : 30억원
나. 융자지원내용 및 융자조건
◦ 지원내용 : 융자대상기업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융자금리 및 기간 : 연리 3%, 5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액
∙ 업체당 3억원(시설 2, 운전 1) 이내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가치평가금액 만큼
융자, 신규시설을 설치할 경우 (증축포함) 운전자금 우선 지원불가.
※ 단, 운전자금만 신청시 1억원이내 지원 가능
∙ 지원계획금액보다 신청금액이 초과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
2. 융자지원대상
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나. 경상북도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다. 경상북도내에 소재한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나. 경상북도내에 소재한 하이테크빌리지내 입주기업
다. 경상북도내에 소재한 바이오산업연구원내 입주기업
※ 본사 또는 사업장 주소가 경북도내에 위치한 기업
3. 신청접수, 융자절차 및 선정
가. 신청서교부 : 경상북도 과학정보산업국 지역산업진흥과(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http://www.gb.go.kr ⇒ 산업환경>산업경제>중소기업지원정보
나. 신청접수기간 : 2006년 1월 공고후 ~ 2006년 자금소진시까지
다. 융자절차 : 도(접수)→기술신용보증기금(평가)→도(추천)→은행(대출)
라. 평가 및 선정 :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성, 수익성, 시장성,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보증하여 경상북도에서 선정
마. 구비서류
◦ 자금 신청서 1부, 평가 관련 확약서 1부, 신용보증 사전심사 신청서 1부,
기술사업계획서 2부(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1부(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또는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체 확인서·추천서 1부.
◦ 평가수수료 (신청업체 부담)
4. 기타사항
가. 대출취급은행 : 기업체 주거래 은행
나. 대출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이내
다. 문의 및 상담 : 경상북도 지역산업진흥과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 중소벤처기업과
- 전화번호 :
- 054-880-2683
유관기관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경북지방경찰청
- (재)경북테크노파크
- 경상북도개발공사
- 한국국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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