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가은양조장
- 지정 : 등록문화유산
- 한자명 : -
- 유형분류 :유적_건조물 > 산업생산 > 근대산업생산 > 제조업
- 시대 : 근대/일제강점기
- 지정일 : 2017-12-05
- 소재지 : 문경시 문경시
과거 탄광산업으로 번성하였던 문경시 가은읍의 대표적인 근대 유산으로, 사무실 건물이 독특하게 2층으로 구성되고 양조장 부분이 근대 양조장의 생산과정과 기능을 건축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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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년도 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2019년 발행)
- 조사보고서 / 저자 : 문화재청 / 발행처 :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