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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물납 및 분납제도

물납제도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117조(’99. 1. 1부터 시행)

제도개요

재산세는 보유과세로 납세자가 현금이 없는 경우 체납 또는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로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물납대상 세목 및 금액
  • 대상세목 : 재산세
  • 대상금액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 물건
  • 부동산에 한함 (토지 및 건축물)
  •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함
물납 효과
  •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
물납 체계도

물납체계도 : 물납체계는 첫번째 - 납세의무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 물납신청(납기10일 전까지)을 합니다. 두번째 - 시장,군수,구청장은 물납허가(5일 이내)를 합니다. 세번째 - 납세의무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 소유권이전서류 제출(10일 이내) 합니다. 네번째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5일 이내)을 합니다. 다섯번째 - 관할등기소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등기필중교부를 합니다. 여섯번째 -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물납대상세액 전액을 수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분할납부제도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118조

제도개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체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분납대상 세목 및 금액
  • 대상세목 : 재산세
  • 대상금액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납신청 : 납부기한 내 신청
분납방법
구분 5백만원 이하인 경우 5백만원 초과인 경우
납기 후 2개월 이내 분납액 250만원을 초과액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납효과
  • 분납기간 중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