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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 2m로 제한 등)
  • 등록일2022-01-26 17:14:01
  • 작성자 동물방역과 [ 최재원 ☎054-880-3455 ]
내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1. 시 행 일 : 2022년 2월 11일
2. 내      용
   가. 소유가가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
   나. 소유가가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

붙임  1. 홍보 포스터 1부.
          2.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QnA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