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의 이용료 감면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의사상자의 이용료 감면 안내
- 등록일2012-10-29 17:56:29
- 작성자 민물고기 [ 민물고기 ☎053-950-3119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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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의 이용료 감면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 이용료 감면 대상자 (시행령 제17조의2)
o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증 소지자(이하 ‘의사상자증’)
o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인
※ 의사상자증 발급대상자
-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단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자녀포함 발급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증 : 의상자와 그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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