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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지방자치단체장시상식

2018.11.06
박원순 서울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등 광역단체장 3명과 56곳의 기초단체장이 우수 공약이행 모범 단체장으로 선정돼 ‘공약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법률전문 비정부민간기구(NGO)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하 법률연맹)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전국 지방자치모니터단 출범식 겸 우수지방자치단체 시상식 및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법률연맹이 사상 처음 전국 기초·광역단체장 전체를 대상으로 2000여명의 전문 모니터요원이 실시한 공약이행률 정밀평가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법률연맹은 지자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 총 6824개를 분석했으며 당선 후 4년간 공약이행률은 평균 66.56%, 공약일치율은 평균 71.82%로 조사됐다. 우수 광역단체 3곳은 17개 광역단체 중 80% 이상의 공약이행률을 달성해 선정됐으며 우수 기초단체는 전국 227개 단체 중 공약이행률 상위 25% 이내의 성적을 거둔 56곳이 선정됐다. 우수 기초단체로는 △서울 강북·동대문구 △경기 수원·시흥·남양주·과천·포천·오산·평택 △인천 연수구 △강원 영월군·태백·원주시 △충북 옥천·영동·청원군·충주·제천시 △충남 금산군·논산·천안시 △대전 동구 등이 선정됐다. 또 △경북 영덕·의성·봉화·예천군·포항·김천·영천시 △경남 의령·창녕군 △대구 달서·수성·동·중·남구 △울산 북구 △부산 연제·연제·사하·동래·강서·남구 △전북 남원·익산시·순창·진안·고창군 △전남 영광·완도·담양·신안·무안·영암·장성·구례군·여수시 등도 모범 단체로 꼽혔다. 아울러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 광진구 △충북 단양군 등 4곳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공약을 제시하고 100%를 이행해 우수 지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로 선정됐다. 법률연맹은 이번 평가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방관자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주인으로서 지자체의 재정·입법·행정을 감시하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인 법률연맹 총재는 이날 인사말에서 “정부 각 부처가 정책을 수립한다고 해도 그것을 직접 실행하는 것은 지자체”라며 “지자체가 대한민국 살림을 이끌어 가는 것이므로 체계있고 조직적으로 모니터링해 수시로 평가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공약을 이행했는가 하는 것만을 감시하고 4년에 1번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매년 자치권을 가지고 올곧게 했는지를 365일 상시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약대상을 수상한 박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킨 상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기쁘고 행복한 상이 없다”며 “재보궐 선거로 2년 6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자치법도 한번 이 기회에 접근이 됐으면 한다. 밑으로여 변화에 많이 도와주시고 이번 상을 채찍과 격려로 보고 현장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도 “지역발전이 나라발전이고 민족발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노력하겠다”며 “전라남도는 대단히 어려운 지역인데 다음 지사도 정말 노력하면 보람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