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취득세 세율 | |||
---|---|---|---|---|
부동산 | 상속 | 농지 2.30% | ||
기타 2.80% | ||||
상속 외 무상취득 | 3.50% | |||
비영리 2.80% | ||||
원시취득 | 2.80% | |||
공유ㆍ합유ㆍ총유물의 분할 | 2.30% |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유상취득 등) | 농지 3.00% | |||
농지 외의 것 4.00% |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 조정대상지역 | 1주택 | 1~3% | |
2주택 | 8% | |||
3주택 | 12% | |||
법인ㆍ4주택~ | 12% | |||
非조정대상지역 | 1주택 | 1~3% | ||
2주택 | 1~3% | |||
3주택 | 8% | |||
법인ㆍ4주택~ | 12% | |||
선박 | 상속 | 2.50% | ||
상속 외의 무상취득 | 3.00% | |||
원시취득 | 2.02% | |||
수입ㆍ주문 건조취득 | 2.02% |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유상취득 등) | 3.00% | |||
소형선박, 동력수상레저기구 | 2.02% | |||
그 외의 선박 | 2.00% | |||
차량 | 비영업용 승용차 | 7.00%, 경자동차 4.00% | ||
비영업용 승용차 외 | 5.00%, 경자동차 4.00% | |||
영업용 | 4.00% | |||
이륜자동차 및 그 외의 차량 | 2.00% | |||
기계장비(다만,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2.00%) | 3.00% | |||
항공기 | 등록이 불필요한 항공기 | 2.00% | ||
그 밖의 항공기 | 2.02% | |||
2.01%(5,700kg이상) | ||||
광업ㆍ어업권 | 2.00% | |||
입 목 | 2.00% | |||
골프ㆍ승마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ㆍ요트회원권 | 2.00% |
구 분 | 현행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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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1) | 소유권의 보존 | 0.8% |
소유권의 이전(상속,무상,유상) | 0.8%~2.0% | |
지상권ㆍ저당권ㆍ전세권 등 | 0.2% | |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ㆍ가등기 | 0.2% | |
기타 | 6,000원 | |
선박 등기ㆍ등록(2) | 소유권의 등기 또는 등록/저당권 설정ㆍ이전 등기 또는 등록 | 0.02% / 0.2% |
기타 | 15,000원 | |
차량 등록(3) | 소유권등록(비영업용 승용/그 밖의 비영업용/ 그 밖의 영업용) | 5.00% / 3.00% / 2.00% |
저당권설정 | 0.2% | |
기 타 | 15,000원 | |
기계장비 등록(4) | 소유권 등록 | 1% |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 0.2% | |
기 타(기계장비대여업체 명의 변경 등 포함) | 10,000원 | |
공장ㆍ광업재단 등기(5) | 저당권의 설정 등기 또는 이전 등기 | 0.1% |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 9,000원 | |
법인등기 | 법인등기 | 0.4% |
비영리 0.2% | ||
자산재평가 | 0.1% | |
본점ㆍ주사무소 이전 | 112,500원 | |
지점ㆍ분사무소 이전 | 40,200원 | |
기 타 | 40,200원 | |
상호 등 등기 | 상호설정 등 | 78,700원 |
지배인 선임 | 12,000원 | |
선박관리인 | 12,000원 | |
광업권 등록 | 설정 | 135,000원 |
변경(증구ㆍ증감구) | 66,500원 | |
변경(감구) | 15,000원 | |
이전(상속) | 26,200원 | |
이전(상속 외) | 90,000원 | |
기타 | 12,000원 | |
어업권 등록 | 이전(상속) | 6,000원 |
이전(상속 외) | 40,200원 | |
지분이전(상속) | 3,000원 | |
지분이전(상속 외) | 21,000원 | |
기 타 | 9,000원 | |
저작권 등 | 상속 | 6,000원 |
상속 외 | 40,200원 | |
프로그램등록법(상속 외) | 20,000원 | |
기 타 | 3,000원 | |
특허권 등 | 이전(상속) | 12,000원 |
이전(상속 외) | 18,000원 | |
상표ㆍ서비스 | 설정 및 갱신 | 7,600원 |
이전(상속) | 12,000원 | |
이전(상속 외) | 18,000원 | |
기 타 | 12,000원 |
구 분 | 인구 50만 명 이상 시 | 그 밖의 시 |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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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 2 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 3 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 4 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제 5 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구분 | 발전용수 | 지하수 | 지하자원 | 컨테이너 | 원자력 | 화력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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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2원/10㎥ |
|
채취가액의 0.5% | 15,000원/TEU | 1원/kWh | 0.3원/kWh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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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ㆍ사업소분 주민세액 | 10%(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5%) |
취득세액(구 등록세액에 해당분만) | 20% |
등록면허세액, 재산세액 | 20% |
자동차세액 | 30% |
레저세액 | 40% |
담배소비세액 | 4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