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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2022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신설

2022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신설 현황에 대해서 구분, 주요내용, 조문(일몰기한)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조문
(일몰기한)
①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 확대
  • (목적) 공공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
  • (대상) 주택 → 주택 및 건축물*
    * 시행령 위임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기숙사, 다중시설, 오피스텔 등 추가
  • (감면내용) 취득세ㆍ재산세 50% → 취득세 25%, 재산세 50%*
    * 매입하여 변경 또는 신축하여 공급하는 주택ㆍ건축물 포함
    ※ [5] 임대주택 분야 중 ⑧과 중복
제31조제6항
(2024.12.31)
②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목적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체결한 자
  • (목적)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할 수 있도록 매입약정* 주택 건축 활성화
    * 민간건설사가 신축한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가 매입하여,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택 공급 형태
  • (대상) 임대 목적 주택을 건축하여 LH 등에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①신규 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 또는 멸실 목적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및 ②완공 후 건축물을 최초로 취득
  • (감면내용) 취득세 10%
제31조의5
(2022.12.31)
③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등록면허세 대상확대
  • (목적) 주택연금을 받는 노인계층 부담 완화
  • (대상) 주택담보 등기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등기
  • (감면내용) 5억원, 1주택 : 등록면허세 75%. 그 외 : 300만원 공제 → 5억원, 1주택 : 등록면허세 75%. 그 외 : 225만원 공제
    ※ [6] 연금주택 등 분야 중 ①과 중복
제35조제1항
(2024.12.31)
④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재산세 대상확대
  • (목적) 주택연금을 받는 노인계층 부담 완화
  • (대상) 담보대상 주택 → 담보대상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감면내용) 1주택 限 : 재산세 25%(공시가격 5억원 限)
    ※ [6] 연금주택 등 분야 중 ②과 중복
제35조제2항
(2024.12.31)
⑤연구개발지원 감면(중견기업 구간 신설)
  • (목적) 초기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취득 부동산
  • (감면내용) 초기중견기업 : 취득세ㆍ재산세 50%(신성장ㆍ원천 60%)
    ※ 현행 감면율은 기업규모별 취득세ㆍ재산세 35~70%
제46조제3항
(2022.12.31)
⑥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재취득
  • (목적)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 (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부터 10년 이내 그 자산을 재취득
  • (감면내용) 취득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57조의3제4항
(2023.12.31)
⑦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 (목적)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지원
  • (대상)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취득 부동산
  • (감면내용) ① (수용)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부동산 수용 시 취득세 50%~100% 감면,
    ② (주택 준공)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축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③ (주택 분양) 종전 대비 초과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50~75% 감면*
    * 전용면적 60㎡ 이하 : 75% 감면, 60㎡ 초과~85㎡ 이하 : 50% 감면
제74조의2
(2024.12.31)
⑧반환공여구역 감면
  • (목적)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대상) 반환공여구역등에 창업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내용) 취득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75조의4
(2025.12.31.*)
*2023.1.1.시행
⑨한국자유총연맹지방세 감면
  • (목적) 시민의식 교육 등 공익적 기능 수행 지원
  • (대상) 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감면내용) 취득세ㆍ재산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88조제2항
(2022.12.31)

2022년 일몰도래 감면 정비 현황

농어업 분야
2022년 일몰도래 감면 정비 현황 중 농어업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개정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현행 개정
  • ①자경농민 도로점용 등 면허§6③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감면종료
  • ②귀농인 취득하는 농지ㆍ임야§6④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대상(농업용시설) 추가,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4.12.31.
  • ③공유수면 매립 등 농지개발§8④
    • (감 면 율) 취득세 △2%p
    • (일몰기한) 2021.12.31.
감면종료
  • ④농협 등 융자 담보물 등기§10①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1년 연장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2022.12.31.
  • ⑤영농 등 직접사용 사업소§10②
    • (감 면 율) 주민세(사업소ㆍ종업원) 10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주민세(사업소ㆍ종업원) 100%
    • (일몰기한) 2024.12.31.
  • ⑥농어촌공사의 국가 등 무상귀속 공공시설 등§13③
    • (감 면 율) 재산세(도시지역분) 10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도시지역분) 100%
    • (일몰기한) 2024.12.31.
  • ⑦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택취득§16
    • (감 면 율) 취득세 100% ※ 280만원 限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280만원 限
    • (일몰기한) 2024.12.31.
취약계층 분야
2022년 일몰도래 감면 정비 현황 중 취약계층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개정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현행 개정
  • ①장애인용 차량§17①
    • (감 면 율) 취득세ㆍ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2024.12.31.
  • ②한센인 정착농원§17의2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2024.12.31.
  • ③사회적기업§22의4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25%,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세목(등록면허세) 축소,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4.12.31.
  • ④노동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26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⑤국가유공자 차량§29④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2024.12.31.
  • ⑥독립기념관§30③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주민세 재산분 10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주민세 재산분 100%
    • (일몰기한) 2024.12.31.
보육 분야
2022년 일몰도래 감면 정비 현황 중 보육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개정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현행 개정
  • ①유치원ㆍ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부동산§19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②다자녀 양육자 취득 차량§22의2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③학교등의 직접사용 부동산 등§41①∼⑥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ㆍ지역자원ㆍ등록면허세ㆍ주민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일부조항(④ㆍ⑥) 종료, 그 외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ㆍ지역자원ㆍ등록면허세ㆍ주민세 100%
    • (일몰기한) 2024.12.31.
  • ④행복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42①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ㆍ주민세 사업소분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ㆍ주민세 사업소분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⑤실험ㆍ실습용 차량 등에 대한 감면§42②
    • (감 면 율) 취득세,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⑥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43,§44①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4.12.31.
  • ⑦전공대학 직접사용 부동산§44②
    • (감 면 율) 취득세,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⑧공공직업훈련시설 직접사용 부동산§44③
    • (감 면 율) 취득세,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4.12.31.
의료 분야
2022년 일몰도래 감면 정비 현황 중 의료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개정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현행 개정
  • ①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22⑥
    • (감 면 율) 취득세 30%, 재산세(5년) 50%
    • (일몰기한) 2021.12.31.
  • 재산세 감면 제한기간 삭제,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30%, 재산세 50%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시 10%p 추가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②근로복지공단 의료기관§27②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5년) 50%
    • (일몰기한) 2021.12.31.
  • 재산세 감면 제한기간 삭제,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0%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시 10%p 추가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③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기관§30②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5년) 50%
    • (일몰기한) 2021.12.31.
  • 재산세 감면 제한기간 삭제,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0%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시 10%p 추가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④국립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37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5년) 50%
    • (일몰기한) 2021.12.31.
  • 재산세 감면 제한기간 삭제,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0%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시 10%p 추가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⑤의료법인§38①
    • (감 면 율) 취득세 30%, 재산세(5년) 50%
    • (일몰기한) 2021.12.31.
  • 재산세 감면 제한기간 삭제,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30%, 재산세 50%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시 10%p 추가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⑥종교단체 의료기관§38④
    • (감 면 율) 취득세 30%, 재산세(5년) 50%
    • (일몰기한) 2021.12.31.
  • 재산세 감면 제한기간 삭제,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30%, 재산세 50%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시 10%p 추가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⑦지방의료원§38의2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5년) 75%
    • (일몰기한) 2021.12.31.
  • 재산세 감면 제한기간 삭제,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 75%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시 10%p 추가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⑧국민건강증진사업자§40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5년) 50%
    • (일몰기한) 2021.12.31.
  • 재산세 감면 제한기간 삭제,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4.12.31.
  • ⑨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40의3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5년) 50%
    • (일몰기한) 2021.12.31.
  • 재산세 감면 제한기간 삭제,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0%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시 10%p 추가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⑩사립대 부속병원§41⑦
    • (감 면 율) 취득세 30%, 재산세(5년) 50%
    • (일몰기한) 2021.12.31.
  • 재산세 감면 제한기간 삭제,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30%, 재산세 50%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시 10%p 추가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임대주택 분야
2022년 일몰도래 감면 정비 현황 중 임대주택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개정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현행 개정
  • ①임대주택 감면요건§31①
    • (감면요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임대목적물로 등록
  • 건설임대용 토지 감면 요건 합리화
    • (감면요건) 토지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6개월 이내 등록
  • ②임대공동주택 건축§31①
    • (감 면 율) 60㎡ 이하 : 취득세 100%, 85㎡ 이하, 장기임대 限, 20호 이상 : 취득세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60㎡ 이하 : 취득세 100%, 85㎡ 이하, 장기임대 限, 20호 이상 : 취득세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③임대공동주택ㆍ오피스텔 최초분양§31②
    • (감 면 율) 60㎡ 이하 : 취득세 100%, 85㎡ 이하, 장기임대 限, 20호 이상 : 취득세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면요건)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 (일몰기한) 2021.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60㎡ 이하 : 취득세 100%, 85㎡ 이하, 장기임대 限, 20호 이상 : 취득세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면요건)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 (일몰기한) 2024.12.31.
  • ④임대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2세대 이상§31④ㆍ⑤
    • (감 면 율) 40㎡ 이하, 30년 이상 공공주택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60㎡ 이하 : 재산세 50%, 85㎡ 이하 : 재산세 25%
      *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면요건) 공동주택 : 공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오피스텔 : 시가표준액 2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추징요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요건 완화, 추징요건 강화 및 3년 연장
    • (감 면 율) 40㎡ 이하, 30년 이상 공공주택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60㎡ 이하 : 재산세 50%, 85㎡ 이하 : 재산세 25%
      *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면요건) 공동주택 : 공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오피스텔 : 시가표준액 2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9억원
    • (추징요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임대의무 기간 내 매각ㆍ증여
    • (일몰기한) 2024.12.31.
  • ⑤장기임대주택§31의3
    • (감면대상) 공동주택 2세대 이상, 오피스텔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40㎡이하)
    • (감 면 율) 40㎡ 이하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40㎡ 초과 60㎡ 이하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75%, 60㎡ 초과 85㎡ 이하 : 재산세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면요건) 공동주택 : 공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오피스텔 : 시가표준액 2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추징요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요건 완화, 추징요건 강화 및 3년 연장
    • (감면대상) 공동주택 2세대 이상, 오피스텔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40㎡이하)
    • (감 면 율) 40㎡ 이하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40㎡ 초과 60㎡ 이하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75%, 60㎡ 초과 85㎡ 이하 : 재산세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면요건) 공동주택 : 공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오피스텔 : 시가표준액 2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9억원
    • (추징요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임대의무 기간 내 매각ㆍ증여
    • (일몰기한) 2024.12.31.
  • ⑥임대 오피스텔 감면적용 가액기준§31④ㆍ§31의3
    • 건축물* 시가표준액
      *「지방세법」§4①
      - 4억원 이하(수도권)
      - 2억원 이하(비수도권)
  • 가액기준 합리화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지방세법」§4(①ㆍ②)
      - 4억원 이하(수도권)
      - 2억원 이하(비수도권)
  • ⑦감면대상§31ㆍ§31의3
    • (신설)
  • 폐지유형 감면 배제
    • (감면배제) '20.7.11. 이후에 '폐지 유형*'으로 신규등록하거나,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 4년 단기, 8년 아파트 장기
  • ⑧LH공사 공공매입임대§31⑥
    • (감면대상) 주택
      ※ 시행령 위임(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대상 확대, 감면율 조정, 3년 연장
    • (감면대상) 주택 및 건축물
      ※ 시행령 위임(기숙사, 다중시설, 오피스텔 등 추가)
    • (감 면 율) 취득세 25%, 재산세 50%*
      * 매입하여 변경 또는 신축하여 공급하는 주택ㆍ건축물 포함
    • (일몰기한) 2024.12.31.
  • ⑨LH공사 소규모 공동주택§32①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율 조정,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4.12.31.
  • ⑩공공임대리츠§31의4
    • (감 면 율) 취득세 20%, 60㎡ 이하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40%, 85㎡ 이하 : 15%
    • (일몰기한) 2021.12.31.
  • 일반임대사업자와 동일한 감면 적용
    • ※§31ㆍ§31의3에 해당 되는 경우 감면 적용 可
주거복지
2022년 일몰도래 감면 정비 현황 중 주거복지에 대하여 현행, 개정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현행 개정
  • ①LH공사 방치건축물§32의2
    • (감 면 율) 취득세 35%,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 종료
  • ②서민주택§33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③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등기§35①
    • (감면대상) 주택 담보 등기
    • (감 면 율) 5억원, 1주택 : 등록면허세 75%. 그 외 : 300만원 공제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대상 확대, 감면한도 축소, 3년 연장
    • (감면대상)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담보 등기
    • (감 면 율) 5억원, 1주택 : 등록면허세 75%. 그 외 : 225만원 공제
    • (일몰기한) 2024.12.31.
  • ④주택담보 노후연금가입 주택§35②
    • (감면대상) 담보의 대상이 된 주택
    • (감 면 율) 1주택 限 : 재산세 25%(공시가격 5억원 限)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대상 확대, 3년 연장
    • (감면대상) 담보의 대상이 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감 면 율) 1주택 限 : 재산세 25%(공시가격 5억원 限)
    • (일몰기한) 2024.12.31.
  • ⑤민간금융기관 역모기지 가입 주택§35③
    • (감 면 율)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 종료
  • ⑥농지연금 대상 담보 농지§35의2
    • (감 면 율)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24.12.31.
  • ⑦한국해비타트 무주택자 분양 주택§36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24.12.31.
  • ⑧생애최초 주택구입§36의3
    • (주택소유기준) 1가구 기준
    • (감면대상) 20세 미만인 자 제외
    • (추징사유) 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③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추징
    • (상시거주)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 및 추징요건 보완, 2년 연장 등
    • (주택소유기준) 본인 및 배우자
    • (감면대상) 미성년자 제외
      ※ 민법상 성년 기준 참고
    • (추징사유) ①정당한 사유*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③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추징
      * 대통령령 위임
      ** 배우자에게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추징사유에서 제외
    • (상시거주) 주택 취득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
      ※ 기존에 전입신고가 된 경우 취득일을 전입신고일로 간주
    • (일몰기한) 2023.12.31.
문화ㆍ안전 분야
2022년 일몰도래 감면 정비 현황 중 문화ㆍ안전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개정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현행 개정
  • ①박물관, 미술관, 과학관§44조의2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세목(목적세) 축소,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②학술단체 고유업무 부동산§45①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③장학법인(공익법인) 부동산§45②
    • (감 면 율)
      - 직접사용 부동산 : 취득세ㆍ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임대용 부동산 : 취득세ㆍ재산세 8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 직접사용 부동산 : 취득세ㆍ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임대용 부동산 : 취득세ㆍ재산세 80%
    • (일몰기한) 2024.12.31.
  • ④신문ㆍ통신사업자§51
    • (감 면 율) 주민세 재산분ㆍ사업소분 5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주민세 재산분ㆍ사업소분 50%
    • (일몰기한) 2024.12.31.
  • ⑤문화ㆍ예술단체 고유업무 부동산§52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⑥국민신탁법인 고유업무 부동산§53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ㆍ지역자원시설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세목(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축소,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⑦내진성능확보 건축물§47의4①
    • (감 면 율) 취득세 50~100%, 재산세(5년) 50~100%
      * (건축) 50%, (대수선) 100%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 종료
  • ⑧지진안전 인증 건축물§47의4③
    • (감 면 율) 취득세 5~10%
      * 시행령 : 5%,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10%
      * 시행령 : 5%
    • (일몰기한) 2024.12.31.
기업구조조정 분야(단위조합 및 금융기관)
2022년 일몰도래 감면 정비 현황 중 기업구조조정 분야(단위조합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현행, 개정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현행 개정
  • ①농협ㆍ수협ㆍ산림ㆍ신협조합, 새마을금고간 합병§57의2②
    • (감 면 율) 취득세100%, 등록면허세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100%, 등록면허세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②금융기관 간 적격합병§57의2⑩
    • (감 면 율) 취득세50%,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율 축소 및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50%, 등록면허세 25%
    • (일몰기한) 2024.12.31.
  • ③농협ㆍ수협조합의 부실조합 재산 양수등§57의3①
    • (감 면 율) 취득세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세제 적용 및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기업구조조정 분야(법인)
2022년 일몰도래 감면 정비 현황 중 기업구조조정 분야(법인)에 대하여 현행, 개정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현행 개정
  • ①법인간 적격합병§57의2①
    • (감 면 율) 취득세 50%
      ※ 중소기업 간 합병, 기술혁신형사업 법인과 합병은 취득세 6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 중소기업 간 합병, 기술혁신형사업 법인과 합병은 취득세 60%
    • (일몰기한) 2024.12.31.
  • ②국유재산 현물출자§57의2③1호
    • (감 면 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2024.12.31.
  • ③법인간 적격분할§57의2③2호
    • (감 면 율) 취득세75%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4.12.31.
  • ④법인간 적격현물출자§57의2③3호
    • (감 면 율) 취득세75%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4.12.31.
  • ⑤법인간 자산교환§57의2③4호
    • (감 면 율) 취득세75%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 종료
  • ⑥중소기업간 통합§57의2③5호
    • (감 면 율) 취득세75%
    • (일몰기한) 2021.12.31.
  • 3년 연장 및 부동산임대업ㆍ공급업 감면 제외
    • (감 면 율) 취득세75%
      ※ 부동산임대업ㆍ공급업 감면 제외
    • (일몰기한) 2024.12.31.
  • ⑦공공기관의 상법상 회사로의 조직변경§57의2③7호
    • (감 면 율) 취득세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⑧개인의 법인전환§57의2④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4.12.31.
  • ⑨과점주주 간주취득세§57의2⑤
    • (감 면 율) 취득세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⑩사업재편승인기업§57의2⑧
    • (감면대상) 과잉공급업종 기업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대상 확대 및 3년 연장
    • (감면대상) 과잉공급업종 기업, 신산업진출기업, 산업위기지역 기업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2024.12.31.
  • ⑪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가기관 대행 등§57의3②
    • (감 면 율) 취득세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수송ㆍ교통 분야
2022년 일몰도래 감면 정비 현황 중 수송ㆍ교통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개정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현행 개정
  • ①국제선박§64①
    • (감 면 율) 취득세 △2%p,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2%p,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4.12.31.
  • ②연안항로취항ㆍ외국항로취항용 선박§64②
    • (감 면 율) 취득세 △1%p, 재산세* 50%
      *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은 5년간 한정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p, 재산세* 50%
      *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은 5년간 한정
    • (일몰기한) 2024.12.31.
  • ③연안항로 화물운송용 선박(천연가스)§64③
    • (감 면 율) 취득세 △2%p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2%p
    • (일몰기한) 2024.12.31.
  • ④항공운송사업§65
    • (감 면 율) 취득세 △1.2%p, 재산세 5년간 50%
      * 자산총액 5조원이상 재산세 감면배제
    • (일몰기한) 2021.12.31.
  •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2%p, 재산세 5년간 50%
      * 자산총액 5조원이상 재산세 5년간 50% 감면(~2023.12.31.)
    • (일몰기한) 2024.12.31.
  • ⑤교환자동차§66①
    • (감 면 율) 취득세 100%(종전 자동차가액 초과시 취득세 부과)
      - (교환 자동차 취득가액 - 종전 자동차 취득가액)×세율
  • 취득세 부과 시 산정방식 개선
    • (감 면 율) 취득세 100%(종전 자동차가액 초과시 취득세 부과)
      - 교환 자동차 부과될 세액 - 종전 자동차 납부세액
  • ⑥하이브리드 자동차§66③
    • (감 면 율) 취득세100%(40만원 한도)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1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100%(40만원 한도)
    • (일몰기한) 2022.12.31.
  • ⑦전기ㆍ수소 자동차§66④
    • (감 면 율) 취득세100%(140만원 한도)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100%(140만원 한도)
    • (일몰기한) 2024.12.31.
  • ⑧경형자동차(승용)§67①
    • (감 면 율) 취득세100%(50만원 한도)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한도 확대 및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100%(75만원 한도)
    • (일몰기한) 2024.12.31.
  • 경형자동차(승합ㆍ화물)§67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⑩전방조종자동차§67③
    • (감 면 율) 자동차세 65,000원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자동차세 65,000원
    • (일몰기한) 2024.12.31.
  • ⑪매매용 중고자동차 등§68①
    • (감 면 율) 취득세ㆍ자동차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자동차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⑫수출용 중고 선박ㆍ기계장비ㆍ항공기§68③
    • (감 면 율) 취득세 △2%p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2%p
    • (일몰기한) 2024.12.31.
  • ⑬수출용 중고자동차§68③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⑭운송사업용 버스ㆍ택시§70①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4.12.31.
  • ⑮운송사업용 천연가스 버스§70③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4.12.31.
  • ⑯운송사업용 전기ㆍ수소 버스§70④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국토ㆍ지역개발 분야
2022년 일몰도래 감면 정비 현황 중 국토ㆍ지역개발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개정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현행 개정
  • ①반대급부 기부채납 부동산§73의2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4.12.31.
  • ②위기지역내 중소기업 등§75의3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5년) 5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5년) 50%
    • (일몰기한) 2024.12.31.
  • ③산업단지§78④,⑤,⑦)
    • (감면대상)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건축물등
      -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 포함
    • (추징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감면대상 명확화 및 추징요건 완화
    • (감면대상)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건축물등(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포함)
    • (추징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19.1.1.~'20.12.31. 기간에 취득한 경우는 4년
  • ④법인의 지방이전§79
    • (감 면 율) 취득세ㆍ100%, 재산세 (5년) 100%, (3년)50%, 등록면허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면요건) 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 → 대도시 외 지역 법인 이전
    • (일몰기한) 2021.12.31.
  • 3년 연장 및 감면요건 통일
    • (감 면 율) 취득세ㆍ100%, 재산세 (5년) 100%, (3년)50%, 등록면허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면요건) 대도시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법인 이전
    • (일몰기한) 2024.12.31.
  • ⑤공장의 지방이전§80
    • (감 면 율) 취득세ㆍ100%, 재산세 (5년) 100%, (3년)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면요건) 대도시 → 대도시 외 지역 공장 이전
    • (일몰기한) 2021.12.31.
  • 3년 연장 및 감면요건 통일
    • (감 면 율) 취득세ㆍ100%, 재산세 (5년) 100%, (3년)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면요건) 대도시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장 이전
    • (일몰기한) 2024.12.31.
  • ⑥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 이주 감면§81의2
    • (감 면 율) 취득세 62.5~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62.5~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⑦개발제한구역내 주택 개량 감면§82
    • (감 면 율) 재산세 (5년)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5년)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24.12.31.
  • ⑧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83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⑨사권제한토지(도시계획시설)§84①
    • (감 면 율) 재산세 50%, 도시지역분 10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50%, 도시지역분 100%
    • (일몰기한) 2024.12.31.
  • ⑩사권제한토지(공공시설용, 철도안전법)§84②ㆍ③
    • (감 면 율)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4.12.31.
지방소득세 특례
2022년 일몰도래 감면 정비 현황 중 지방소득세 특례에 대하여 현행, 개정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현행 개정
  • ①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167의2
    • (감 면 액) 국세(소득세) 공제ㆍ감면액 10%
    • (일몰기한) 2021.12.31.
      ※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 현행 2년 연장
    • (감 면 액) 국세(소득세) 공제ㆍ감면액 10%
    • (일몰기한) 2023.12.31.
      ※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 ②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167의3
  • 감면 신설
    • (감 면 액) 2천원(종합소득 확정신고자ㆍ양도소득 예정신고자ㆍ모두채움납부자)
      ※ 확정신고 예외자(min) : 결정세액 또는 1천원
  • ③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체납액 징수특례§167의3
    • (감면내용) 가산금 면제
  • 조문 이동(§167의4), 적용 확대
    • (감면내용)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타
2022년 일몰도래 감면 정비 현황 중 기타에 대하여 현행, 개정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현행 개정
  • ①직접사용 범위§2①8
    • (직접사용) 소유자 + 목적에 맞게 사용
  • 직접사용 범위 확대
    • (직접사용) 소유자 및 수탁자 + 목적에 맞게 사용
  • ②정의 신설§2①8의2
    • (신설)
  • 매각ㆍ증여 정의 규정
    • 지방세 감면 추징사유인 '매각ㆍ증여' 정의 규정
      - 제외되는 소유권 이전은 시행령 위임
    • (시행시기) 2023년 1월1일
  • ③광업권§62①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2024.12.31.
  • ④광업권§62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 종료
  • ⑤자동이체 세액공제§92의2
    • (감 면 액) (택 1) 150원∼500원
      (병행) 300원∼1,000원
      ※ 지자체별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
  • 감면 확대
    • (감 면 액) (택 1) 250원∼800
      (병행) 500원∼1,600원
      ※ 지자체별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
  • ⑥환지계획 취득부동산§177의2①2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
    •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
  • ⑦「지방세법」 개정
    • (§31②)「지방세법」제10조
    • (§36의2①3호)「지방세법」제10조
  • 인용조문 변경
    • (§31②)「지방세법」제10조의3
    • (§36의2①3호)「지방세법」제10조의3
      ※ '23.1.1.부터 시행
  • ⑧지방농수산물공사 등 최소납부세제 적용시기, 법률 제15295호 부칙§7
    • (최소납부세제 적용시점) 2022. 1. 1.
  • 현행 1년 연장
    • (최소납부세제 적용시점) 2023. 1.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총괄 (취:취득세, 등:등록면허세, 재:재산세, 지역: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총괄(취:취득세, 등:등록면허세, 재:재산세, 지역: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조항, 주요내용, 감면률, 일몰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조항 주요내용 감면률 일몰 조항 주요내용 감면률 일몰
§4④ 천재지변등 감면(지방의회 의결)     §17①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 취ㆍ자100 24년
§6① 자경농민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취50 23년  §17-2 한센인 지원 취ㆍ재ㆍ재도ㆍ지역100 24년
§6② 자경농민 취득 농업용 건축물 등 감면 취50 23년  §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ㆍ재25 22년
§6③ 자경농민 경작용 하천점용 면허 등 감면 등100 21년
(종료) 
§19 어린이집, 유치원 취득 부동산 취ㆍ재ㆍ재도100 24년
§6④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취50 24년 §20 1 노인복지시설(무료) 취득 부동산 취100
재 50
23년
§7① 농업용 농기계류 취100 23년 §20 1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재ㆍ재도ㆍ지역100 23년
§7②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취,재100 23년 §20 2 노인복지시설(유료) 취득 부동산 취ㆍ재25 23년
§8① 농업기반, 농지확대 개간농지 취100 22년 §21① 청소년단체 등 취득 부동산 취ㆍ재ㆍ재도100 23년
§8②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취100 22년 §21②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부동산 취100
재50
23년
§8③ 임업후계자 직접임업 교환ㆍ분합 임야 취100 22년 §22① ~ ⑤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취ㆍ등ㆍ주균ㆍ주재ㆍ주종ㆍ재ㆍ재도100 22년
§8③ 임업인ㆍ후계자의 보전산지(99만㎡이하) 취50 22년 §22⑥ 사회복지법인 의료업용 부동산 취30
재50
24년
§8④ 공유수면 매립ㆍ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0.8% 21년
(종료) 
§22-2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100 24년
§9① 자영어민 등 어업권(10㏊이내) 및 어선(30톤미만) 취50 23년 §22-4 사회적기업 감면 취50ㆍ재25 24년
§9② 20톤미만 소형어선 취,재,지역100 22년 §23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인 고유업무 부동산 취ㆍ재 50
취ㆍ재 25
21년
22년
§9③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취100 22년 §23② 한국소비자원 고유업무 부동산 취ㆍ재 50
취ㆍ재 25
21년
22년
§9③ 설정을 제외한 어업권에 관한 면허 등100 22년 §26 노동조합에 취득하는 부동산 취ㆍ재100 24년
§10①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담보물 등50 22년 §27① 근로복지공단 취득 부동산 취25 22년
§10② 영농, 영림, 가축사육,양식, 어획 등 사업소 주100 24년 §27② 산재의료병원 취득 부동산 취ㆍ재 50 24년
§11① 농업법인 영농사용 취75 23년 §28② 한국산업인력공단 취득 부동산 취ㆍ재25 22년
§11② 농업법인 영농ㆍ유통ㆍ가공 취ㆍ재50 23년 §29①1 국가유공자 대부금 융자용 부동산 취100 23년
§12① 어업법인 영어ㆍ유통ㆍ가공 취ㆍ재50 23년 §29② 국가유공자 단체 등 감면 취ㆍ등ㆍ주재ㆍ주종ㆍ재ㆍ재도ㆍ지역100 23년
§12② 어업법인 설립등기 등100 20년
(종료)
§29④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부동산 취ㆍ재
ㆍ재도100
23년
§13②1 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 취ㆍ재50 22년 §30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동산 취ㆍ재25 22년
§13②2 농어촌공사 환매용 부동산
회생농민의 농지 환매취득
취ㆍ재50
취ㆍ재100
22년 §30② 보훈병원 부동산 취ㆍ재50 24년
§13②3 농어촌공사 FTA관련 취득 농지 취50 22년 §30③ 독립기념관 부동산 취ㆍ주재ㆍ재ㆍ재도100 24년
§13②4 농어촌공사 제3자 공급용(생활환경정비사업) 일시취득 취25 22년 §31①1 임대주택(전용60㎡이하) 취100 24년
§13②5 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용 취득농지 취50 22년 §31①2 임대주택(전용85㎡이하) 취50 24년
§13③ 농어촌공사 국가 등 무상귀속 부동산 재ㆍ재도100 24년 §31③ 임대주택(전용40㎡이하) 재100 24년
§14①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중앙회 구판용 부동산 취ㆍ재25 23년 §31③ 임대주택(전용60㎡이하) 재50 24년
§14③ 농협 등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취ㆍ재100 23년 §31③ 임대주택(전용85㎡이하) 재25 24년
§14의2 농업경제지주회사, 자회사(유통자회사) 직접사용 부동산 취ㆍ재25 14년
(종료)
§31④ 한국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주택 취25ㆍ재50 24년
§15①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부동산 취ㆍ재50 22년 §31의3-1 기업형 준공공임대(전용40㎡이하) 재100 24년
§15② 농수산물공사 부동산ㆍ법인등기 취ㆍ등ㆍ재
ㆍ재도100
22년 §31의3-2 기업형 준공공임대(전용60㎡이하) 재75 24년
§16 농어촌 주택(전용100㎡이하) 개량사업 취ㆍ재100 24년 §31의3-3 기업형 준공공임대(전용85㎡이하) 재50 24년
§31의4①,②-1 공공임대리츠주택(전용60㎡이하) 취30,재ㆍ재도50,지역100 21년 §47-1 한국환경공단(재활용ㆍ폐기물ㆍ친환경적 처리) 취ㆍ재25 22년
§31의4①,②-2 공공임대리츠주택(전용85㎡이하) 취30
재25
21년 §47-2 한국환경공단(자원순화시설, 환경분야, 석면안전관리) 취ㆍ재25 22년
§32① LH공사 소규모공동주택(60㎡이하) 취ㆍ재50 24년 §47의2① 녹색건축물(신ㆍ증축) 취3 ~ 10 23년
§32의2 LH공사 방치건축물 사업재개 취35, 재25 21년 §47의2②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취15 ~ 20 23년
§33② 서민주택(1억미만, 40㎡이하) 취100 24년 §47의2④ 녹색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재3 ~ 15 18년
(종료)
§35① 주택담보 노후연금 주택 등75 24년 §47의4 내진성능확보 건축물(신축) 취ㆍ재50 21년
(종료)
§35② 주택담보 노후연금 주택 재25 24년 §47의4 내진성능확보 건축물(대수선) 취ㆍ재100 21년
(종료)
§35③ 민간 금융기관 역모지기 가입 주택 재25 21년 §48 국립공원관리사업소 부동산 취ㆍ재25 22년
§35의2 농지연금대상 담보 농지 재100 24년 §49-1 해양환경관리공단(해양오염,방제선 등) 취ㆍ재25 22년
§36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취ㆍ재ㆍ재도100 21년 §49-2,3 해양환경관리동단(자재보관시설,선박) 취ㆍ재25 22년
§37 서울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취ㆍ재 50 24년 §50① ~ ⑥ 종교단체 및 향교 종교ㆍ제사목적 지방세100  
§38① 의료법인 취득 부동산 취30ㆍ재50 24년 §51 신문통신사업 수행 사업소 주사ㆍ지소50 24년
§38③ 지방의료원 감면 취ㆍ재 75 24년 §52① 문화예술단체 취ㆍ재100 24년
§38④ 종교단체 의료업 취30,재50 24년 §52① 체육진흥단체 취ㆍ재100 24년
§40-1 인구보건복지협회 취ㆍ재50 24년 §§53 국민신탁법인 취ㆍ재100 24년
§40-2 한국건강관리협회 취ㆍ재50 24년 §53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 취50 22년
§40조의3 1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 부동산 취ㆍ재50 24년 §55① 문화재에 대한 감면(사적지) 재ㆍ재도100  
§40조의3 3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 부동산 취ㆍ재25 22년 §55②-1 지정문화재 재50~100  
§41① ~ ③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부동산 지방세100 24년 §55②-2 등록문화재 재50  
§41⑥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 기부채납 재ㆍ지역100 21년
(종료)
§56③ 신용보증재단 취ㆍ재50 22년
§41⑦ 사립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취30ㆍ재50 24년 §57의2① 법인합병(서비스업종 제외) 취50 24년
§42①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취ㆍ재ㆍ주100 24년 §57의2②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간 일반합병 취100,등50 24년
§42② 학교가 학생의 실험ㆍ실습용을 취득하는 차량, 기계설비 등 취ㆍ재100 24년 §57의2③-1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 취25 24년
§42③ 산업협력단에 대한 감면 취ㆍ재75 23년 §57의2③-2 적격분할재산법인(법인세법§46②) 취75 24년
§43③ 평생교육단체 부동산 취50ㆍ재50 취50ㆍ재50 §57의2③-3 현물출자 재산(법인세법§47의2) 취75 24년
§44② 평생교육시설 부동산 취ㆍ재100 24년 §57의2③-4 자산교환법인(법인세법§50)   삭제
§44의2 박물관 등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ㆍ재100 24년 §57의2③-5 중소기업간의 합병 취75 24년
§45①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부동산 취ㆍ재100 24년 §57의2③-6 자산의 포괄적 양수   삭제
§45-2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부동산 취ㆍ재100 23년 §57의2③-7 공공기관 상법상 조직변경 취100 24년
§45② 장학법인에 대한 부동산(직접사용)
장학법인에 대한 부동산(임대용)
취ㆍ재100
취ㆍ재80
24년 §57의2④ 개인의 법인전환 취75 24년
§46① 기업부설연구소(중견기업) 취ㆍ재35 22년 §57의2⑤ 과점주주 주식 취득 취100 24년
§46② 기업부설연구(대기업 과밀억제권 외) 취ㆍ재35 22년 §57의2⑥ 농협사업구조개편(현물출자 포함) 취ㆍ등100 17년
(종료)
§46③ 기업부설연구(중소기업) 취60
재50
22년 §57의2⑧ 사업재편계획에 의한 합병 등50 24년
§57의3①-1 자산관리공사 등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취100 24년 §66의2 노후 경유 승합ㆍ화물차 교체 취50(100만원 한도) 17년
(종료)
§57의3①-2,3 부실농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취100 24년 §67①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취100(75만원 한도) 24년
§57의3①-4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취100 24년 §67② 10인승 이하 승합ㆍ화물차 취100 24년
§57의3①-5 부실신협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취100 24년 §67③ 7 ~ 10인승 전방조종자동차 자 65,000원 24년
§57의3①-6 부실새마을금고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취100 24년 §68①1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차 취ㆍ자100 24년
§57의3②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중소기업 회생을 위해 취득하는 재산 취100 24년 §68② 대외 무역용 중고선박 취2% 24년
§58①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취ㆍ재50 23년 §68② 대외 무역용 중고자동차 취100 24년
§58③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취ㆍ재50 23년 §69 교통안전관리공단 부동산 취25 22년
§58의2①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대한 감면
(‘17년까지 종전의 감면율 적용)
취35, 재37.5 22년 §70① 운송사업자 자동차 취50 24년
§58의2②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감면 취50ㆍ재37.5 22년 §70③ 시내(마을)버스 천연가스 버스 취75 24년
§58의3 창업중소기업 부동산 취75,재50 23년 §71① 물류단지 사업시행자 부동산 취ㆍ재35 22년
§59①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육시설용 부동산 취25 22년 §71② 물류단지 입주기업 부동산 취50ㆍ재35 22년
§59② 중소기업진흥공단 분양임대용 부동산 취ㆍ재50 22년 §71③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 취ㆍ재25 22년
§59③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부동산 취50 재50 22년 §72①② 별정우체국 별정우체국 사업 취2%ㆍ주재ㆍ주종ㆍ재ㆍ재도ㆍ지역100 22년
§60① 중소기업 협동조합
전통시장 상인 협동조합
취50
취75
22년 §73① 토지수용 등 대체취득 취100  
§60② 중소기업중앙회 신축건축물 세율특례 취2% 22년 §73③ 환매권행사로 인한 취득 취100  
§60③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한 감면 취75재50 23년 §73의2 반대급부 있는 기부채납용부동산 취50 24년
§60③1의2 학교 내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부동산 취75재ㆍ재도100 23년 §74①1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소유자 부동산 취100 22년
§60④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동산 취ㆍ재50 22년 §74③1 주택재개발사업사업시행자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75 22년
§62① 광업지원(광업권 설정) 등100  24년 §74③2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취50 22년
§62② 광업지원(광업권 출원, 지상임목) 취100 21년
(종료)
§74③3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자 취득 주택 취75 22년
19년
§62③ 광업진흥공사(석재기능공, 광산근로자 위탁교육시설) 재25 19년
(종료)
§74③4 원 거주자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85㎡이하) 취100 22년
§63①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시설) 취ㆍ재25 22년 §74③3 원 거주자가 개량하는 주택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 주택(85㎡이하) 취100 22년
§63② 한국철시설공단(철도차량, 국가귀속) 취ㆍ재100 22년 §75의2①1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ㆍ사업장 취50
(조례)
22년
§63③ 한국철도공사 철도역사개발사업 부동산 및 철도차량 취25ㆍ재50
취50
22년 §75의2①2 기업도시개발구역 사업시행자 취50
(조례)
22년
§63④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 확정ㆍ분할 취ㆍ등100   §75의2①3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ㆍ사업장 취50
(조례)
22년
§63⑤ 도시철도공사 취ㆍ등ㆍ재ㆍ100 22년 §75의2①4 지역개발사업구역 사업시행자 취50
(조례)
22년
§64① 국제선박 등록지원을 위한 감면 취2%ㆍ재50 24년 §76① LH공사의 제3자공급용 토지 취20 19년
(종료)
§64② 연안화물운송용 선박 등에 대한 감면 취1%ㆍ재50 24년 §76② LH공사 제3자공급용 토지 중 국가,지자체 무상귀속 공공시설용지 재ㆍ재도100 22년
§64③ LNG 천연가스 선박에 대한 감면 취2% 24년 §77① 수자원공사 단지조성용 부동산 취30 19년
(종료)
§65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감면 취1.2%
재50(5년간)
24년 §77② 수자원공사 단지조성용 부동산 중 국가,지자체 무상귀속 공공시설용지 재ㆍ재도100 22년
§66①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취100   §78①②③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취35
재35~60
22년
22년
§66③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감면 취100
(40만원한도)
24년 §78④2가,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신ㆍ증축) 취50재75
취50재35
22년
22년
§66④ 전기수소차에 대한 감면 취100
(140만원한도)
24년 §78④2나 산업단지 입주기업(대수선) 취25 22년
§78의2 한국산업단지공단(지원시설, 입주자 후생복지시설) 취35재35 22년 §85의2①4 지방공사(택지개발사업 국가 무상귀속토지) 재100 22년
§79①② 법인 지방이전 감면 취100
재100ㆍ50
24년 §85의2② 지방공단 감면 취ㆍ재100 22년
§80① 공장 지방이전 감면 취100
재100ㆍ50
24년 §85의2③ 지자체 출자(출연)법인 취ㆍ재50 22년
§81①② 공공기관 지방이전 감면 취ㆍ등100
재100ㆍ50
17년
(종료)
§87①1 신용협동조합 취ㆍ재100 23년
§81③ 이주기관 직원 감면 취62.5 ~ 100 22년 §87①2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취ㆍ재25 17년
(종료)
§82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개량 재100(5년) 24년 §87②1 새마을금고 취ㆍ재100 23년
§83①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감면 취100ㆍ재50 24년 §87②2 새마을금고 중앙회 취ㆍ재25 17년
(종료)
§83②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취득 부동산 취100ㆍ재50 24년 §88① 새마을운동 조직 취ㆍ재100 22년
§84① 사권제한토지 등 감면 재50 24년 §89① ~ ④ 정당에 대한 감면 지방세100 22년
§84② 사권제한토지(공공시설용) 감면 재50 24년 §90①②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100 22년
§84③ 철도안전법에 의한 사권제한토지 재50 24년 §91 재외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 취2%ㆍㆍ등100  22년
§85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감면 취ㆍ재25 22년 §92①② 천재지변 등 대체취득 감면 취ㆍ등100  
§85의2①1,2,3 지방공사(농수산물ㆍ철도공사 제외) 취ㆍ재50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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