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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지사 선거공약사항 관리지침[시행 2020. 4. 6.]

(제정) 2008-10-02 예규 제 1307호
(일부개정) 2011-06-02 예규 제 1368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2016-09-22 예규 제 1493호
(일부개정) 2020-04-06 예규 제 155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과의 약속인 경상북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공약사항(이하 “공약사항”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공약사항"이란 도지사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1. 공약사항의 총괄부서는 미래전략기획단으로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분야별・시책별・단위사업별로 주관부서 지정, 관리번호 부여, 총괄관리, 이행실적을 공개한다.
  3.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4. 기획조정실장은 공약사항의 추진에 필요한 국・도비 등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 대책을 강구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공개)
  1.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 등을 거쳐 관련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고, 국토개발계획, 경상북도 장기발전계획 등 상위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2.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법령 제・개정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4.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수립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검토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확정하고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추진 및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하며,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 및 진도 등을 반기별로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6.)
  2.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제1항의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1.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실천계획변경을 접수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사업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도민 의렴 수렴을 거친 경우 총괄부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총괄부서의 장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공개하여 한다.
제7조(공약평가)
  1.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6.)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3. 공약사항에 대한 성실 이행여부의 평가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과 도민으로 구성된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을 운영한다. 공약이행평가단과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4. 6.)
  4. 공약사항의 이행여부의 보다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관련단체 또는 민간NGO 등에 공약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5.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0. 4. 6.)
제8조(외부평가)
  1. 총괄부서의 장은 도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 환류)
  1.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2. 공약사항 평가결과는 도정의 주요시책 부서평가 및 목표관리제 (MBO) 평가 등에 반영하고, 단위사업별 추진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도민 및 전문가 참여)
  1.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관계 전문가와 도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 전문가와 도민 참여를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 의견 수렴, 회의개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3. 회의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및 도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제11조(공개 및 의사소통)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부 칙 (2020. 4. 6)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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