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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거래신고법령개정 홍보
  • 등록일2020-11-19 15:25:14
  • 작성자 관리자
내용
2020년 달라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를 알려드립니다.

하나. 거래신고 기한 단축 (60일 → 30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2020년 2월 21일자 계약부터 적용

둘.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 시 30일 이내 신고!
2020년 2월 21일자 계약부터 적용

셋. 허위계약 신고 처벌
허위계약으로 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해제 신고가 늦어져도 과태료 최대 300만원!
2020년 2월 21일자 계약부터 적용

넷. 법인 주택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상법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면 이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필수!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
① 법인 등기현황
②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③ 주택취득목적
2020년 2월 21일자 계약부터 적용 

다섯.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부동산거래 계약일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대상이 다릅니다.
~20.3.12._투기과역지구 +3억원 이상
20.3.13~20.10.26._투기과열지구 소재 9억원 초과
- 비규제지역 + 6억원 이상
- 조정대상지역 + 3억원 이상
- 투기과열지구 + 3억원 이상
20.10.27~_[신규기준] 모든 투기과열지구
- 법인이 매수하는 모든 주택
- 비규제지역 + 6억원 이상
- 모든 조정대상지역
- 모든 투기과열지구
계약일_증빙서류 제출 대상
-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언택트 시대,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부동상 실거래 신고
검색 사이트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검색
https://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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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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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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