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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종합계획

제목
경상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1-10-14 08:33:58
  • 작성자 김유동 [ 김유동 ☎053-950-2389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1 - 922호

「경상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환경정책기본법』개정(법률 제10032호, 2010. 2. 4)에 따라
   『경상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일부 개정
    하여 법령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경상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에서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로 변경
 ◦ 위원회 기능 중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국가 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에 따른 도 환경보전계획으로 변경(안 제4조 제1호)
 ◦ 위원회기능에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 수립에 관한사항” 추가(안 제4조 제5호)
 ◦ “환경정책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환경기획담당사무관”을 “환경기획총괄사무관”
   으로 변경(안 제8조)

3. 관련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자문”에서
   “심의·자문”으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녹색환경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녹색환경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60)
  (우 702-702 ☏ 053-950-2389 Fax 053-950-3519 E-mail sunday5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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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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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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