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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종합계획

제목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1-10-14 08:29:18
  • 작성자 김유동 [ 김유동 ☎053-950-2389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1 - 921호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환경정책기본법』개정(법률 제10032호, 2010. 2. 4) 및
    민·관 협력체(지방의제)명칭 변경에 따라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법령개정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환경부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국가 환경종합계획”으로 변경 (안 제12조 제1항)
 ◦ 환경보전계획 수립시경상북도환경보전자문회의, 환경부,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를 
  “환경부,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변경 (안 제12조 제4항)
 ◦“경상북도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녹색경북21추진협의회”로 변경 (안 제23조의2)

3. 관련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부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국가 환경종합계획”으로 변경
 ◦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3
    시·도지사는 국가 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관할구역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
    하여 당해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
 ◦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에서 심의·자문”으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녹색환경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녹색환경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60)
  (우 702-702 ☏ 053-950-2389 Fax 053-950-3519 E-mail sunday5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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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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