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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조금 등 부정수익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 등록일2020-12-22 17:45:21
  • 작성자 새마을봉사과 [ 강진현 ☎054-880-2904 ]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어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시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2~5배) 부과, 명단공표 등 제재가 크게 강화됨에 따라 주요내용 및 질의,응답 사례로 구성된 사례로 보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첨부하오니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단체에서는 숙지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개요〉
º 적용대상 :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º 적용범위 : 2020. 1. 1. 이후부터 지급되는 보조금 등 적용
º 주요내용
  - 부정이익금 의무적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허위청구시 5배, 과다청구시 3배, 목적외 사용시 2배 부과)
  - 고액 부정수급자 명단공표(3년간 제재부가금 2회 이상 & 총 3천만원 이상)
   ※ 보조금 등 부정수급 관련 신고시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총환수금액의 3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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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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