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적극행정 제도소개

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관련 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2.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의 유형(예시)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ㆍ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규정의 해석ㆍ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관련 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의 유형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