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분묘개
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
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용소리 363 (무연묘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 후 안치 장소 :
- 안치장소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용로 470ㅡ54 (재)우성공원묘원
- 안치기간 :안치후 10년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처리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 개장
6. 신고처(시행자) : 권대준 (01*-***-****)
7 신고방법 :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8. 기타사항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위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