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 28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8,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포항시 북구 장성동 산182-1번지 (2기)
2. 개장사유 : 소유권 이전
3. 공고기간 : 2021년 9월 15일 ~ 2021년 12월 15일(공고일로 부터 3개월)
4. 연고자 신고 및 문의처
- 공고자 :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69-10
- 분묘개장대행업체 : 중앙장묘관리공사(01*-***-****)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자가 매장 또는 납골하여 10년이상 안치
- 개장후 안치장소 : 경주시 강동면 비학로 50-126 대명추모공원 (054-762-3810)
-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6. 기타사항
상기 번지 내에 식별이 불분명으로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