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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군위군 하천편입
  • 등록일2023-03-29 14:49:55
  • 작성자 이현주
내용
군위군 삼국유사면 낙전리 567번지 소유자 이현주 입니다.
토지 655제곱미터중 일부가
2022년12월1일에 위천 하천법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을 23년 3월 토지이음 에서
지번입력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정상 땅활용을 일부만 하다
 23년 올해부터 땅에 제초매트도 깔고
화분으로 나무 20여그루,갓 땅에 두릅 묘목도 심어 두었습니다. 
하천으로 지정되면 땅의 개발 이용이 제한된다고 알고 있는데 토지보상 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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