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민원관련법령

제목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제정 2009. 7.1. 행정안전부 예규 제242호)
  • 등록일2013-10-15 15:04:18
  • 작성자 함미란 [ 함미란 ☎053-950-2117 ]
내용
신원조회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9. 7. 1  행정안전부예규  제242호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

1. 목    적
 ○국민의 행위능력이나 자격요건에 관련된 한정치산&8228;금치산&8228;파산선고와 수형사실 등의 기록을 엄정하게 관리하여
 ○국민이 각종 인&8228;허가 등을 받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에 취임하고자 할 때 관련법령에서 자격요건을 규정한 경우 이를 신속&8228;정확하게 조회&8228;회보함으로써
 ○관련민원을 신속&8228;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신원조회 :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기관이 조회기관에게 신원기록 내용의 확인을 신청하는 것
 나.한정치산&8228;금치산&8228;파산선고사실 :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8228;금치산의 선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사실
 다.수형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10년(3년이하의 징역&8228;금고의 경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사실 
 라.신원기록 : 한정치산&8228;금치산&8228;파산선고사실 또는 수형사실이 기록된 사항
 마.신청기관 :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기관으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결격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
 바.조회기관 : 신원조회결과를 회보하는 기관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 구, 읍&8228;면(출장소장을 포함)을 의미
 사.신원조회 회보 : 신원조회에 따라 조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원기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기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것
 아.관련법령 : 신원조회가 필요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령은 법률과 대통령령을 의미


3.신원조회내용의 효과
 ○신원조회는 조회기관이 조회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신원기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조회내용자체가 법령에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정짓는 것은 아니다.
 ○즉 조회기관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군사법원검찰부에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조회기관)에 송부된 수형인명표와 가사소송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를 한 법원에서 시&8228;구&8228;읍&8228;면의 장에게 통지한 내용을 신원기록으로 관리하는 것이므로 위의 사실이 발생 후 조회기관에 송부&8228;통지되기 전에 신원조회를 하여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다고 회보되었다고 하여 민원인의 결격사유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민원을 접수한 기관이 민원에 대한 신원조회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후에 결격사유 있음이 밝혀지면 민원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본래 처분의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마찬가지이유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형의실효등의 사유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폐기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군사법원검찰부는 이 사실을 조회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가사소송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사실을 조회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나 조회기관에 통지전 신원조회를 하여 신원기록(결격사유)이 있음을 이유로 민원을 접수한 기관이 불허가&8228;반려&8228;신청접수의 거부 등의 처분을 하였더라도 민원인이 위의 사실을 소명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원기록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송부 또는 통지된 수형인명표 및 선고내용을 접수 처리하고 신원기록관리에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해 민원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신원조회의 절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