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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할부판매
작성자
관리자
내용
할부판매를 이용할 때는? 
 (계약금과 함께 15개월 할부로 TV를 샀는데 마침 출가한 딸이 TV가 필요하다고 하여 선물로 주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이 사실을 알고 계약을 어겼으니 TV반환을 요구하는데…)
답변
▣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하십시오

- 일부 할부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그 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이를 어긴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할부금 연체시에는 14일 이상 독촉이 있은 후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 소비자가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 판매자는 바로 해약하는 것이 아니라 해약하기 전 14일 이상의 최고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서면으로 독촉하고 있습니다.

※ 해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 및 소프트웨어 등과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가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냉방기, 보일러 그리고 할부 가격이 10만원이하(신용카드사용시 할부가격이 20만원 이하)인 것이 그 해당품목입니다.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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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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