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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연락처 054-880-7646 (FAX:054-246-9055)
민원설명 설계업 및 감리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설계업, 감리업의 법인합병신고를 희망할 경우에 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전력기술관리법(제16조의2 및 시행규칙 제29조의2)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합병 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각 1부 4. 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5.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6. 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 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환동해지역본부 민원실, 도청 민원실 에너지산업과 1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 설계업 : 종합 45,000원, 전문1종 25,000원, 전문2종 15,000원, 종합감리업 45,000원, 전문감리업 25,000원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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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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