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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등록
  • 등록일2002-03-29 20:01:52
  • 작성자 장애인복지담당 [ admin ☎ ]
내용
장애인 등록

   ㅇ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인의 분류>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세 분 류

신체적장애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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