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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시책
  • 등록일2002-03-29 19:56:32
  • 작성자 장애인복지담당 [ admin ☎ ]
내용
장애인 시책

1.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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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

경북도청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대표 054-880-2114 (야간 054-880-2222) 행복콜센터 1522-0120 팩스 054-880-4999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장애인복지법 제44조)

- 90.1.1.

ㆍ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로서 1,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자폐장애인 포함)

ㆍ1인당 월4만5천원

- 분기별로 지급

읍 면 동에 신청

2.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장애인복지법 제34조)

- 92.1.1.

ㆍ 가구당 재산이 3300만원이하이며, 가구원당 월평균소득이 28만원이하인 가구의 1∼3급장애인인 중학생 고등학생

ㆍ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ㆍ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읍 면 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장애인복지법 제37조)

- 92.1.1.

ㆍ가구당 재산이 6천만원 이하이며,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이 40만원 이하인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ㆍ대여한도 : 가구당 1,200만원

ㆍ이자 : 변동금리(2000.1월 현재 8.)

ㆍ상환조건 : 5년거치 5년분할상환

읍 면 동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