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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안내
  • 등록일2002-03-29 19:54:45
  • 작성자 장애인복지담당 [ admin ☎ ]
내용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안내
  • 입소대상 생활보호대상자, 입양기관보호아동(입양아동 소재지복지 실시기관에서 시설관할 복지 실시기관에 입소의뢰)
  • 시설별 대상장애인
    대상 시설 대상 장애인
    지체장애인 재활시설 지체장애인(중복장애 포함)
    정신지체인 재활시설 정신지체인( 〃 )
    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인수첩상 1급 중증장애인
  • 입소절차
    • 무료입소
      •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장애인이나 입양기관 보호 아동장애인
      • 복지시설 기관이 직권 또는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호시설 입소신청에 의하여 입소(신청서제출 → 해당 시장 군수)
    • 실비입소
      •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자로서 시설정원의 30% 범위 이내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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