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 전문가를 모셔서 전문가 그룹을 구성, 기술 등록·활용·평가 심사에 참여 하고 지역업체의 새롭고, 우수한 신기술이 경상북도 및 산하기관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역 중소기업체에 전문 지식 제공 등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등록 흐름도
- 1신청
- 신청대상요건
- 관련분야 기술사, 건축사
- 관련분야 석사 9년 이상
- 관련분야 박사 3년 이상
-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 이상
- 건설관련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임원
-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이상
-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이상 공무원
-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청서류
- 신청서
- 관련학위 및 자격증 사본
- 경력사항(엔지니어링협회 등)
- 2검토
- 검토
- 감사관(주관부서)
- 서면검토
- 필요시 면담 실시
- 검토항목
-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
- 3등록
- 위원등록
- 200명 이내(외부80%, 내부20%)
- 위촉기간
- 위원 위촉일로부터 2년
위원회 운영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제2장 경상북도 공법 (신기술⋅ 우수기술) 선정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위원회 | 위원회 기능 | 구성 |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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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선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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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일부터 2년 (전임위원임기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