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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전문가를 모셔서 전문가 그룹을 구성, 기술 등록·활용·평가 심사에 참여 하고 지역업체의 새롭고, 우수한 신기술이 경상북도 및 산하기관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역 중소기업체에 전문 지식 제공 등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등록 흐름도

1신청
신청대상요건
  • 관련분야 기술사, 건축사
  • 관련분야 석사 9년 이상
  • 관련분야 박사 3년 이상
  •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 이상
  • 건설관련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임원
  •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이상
  •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이상 공무원
  •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청서류
  • 신청서
  • 관련학위 및 자격증 사본
  • 경력사항(엔지니어링협회 등)
2검토
검토
  • 감사관(주관부서)
  • 서면검토
  • 필요시 면담 실시
검토항목
  •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
3등록
위원등록
  • 200명 이내(외부80%, 내부20%)
위촉기간
  • 위원 위촉일로부터 2년

위원회 운영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제2장 경상북도 공법 (신기술⋅ 우수기술) 선정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위원회, 위원회 기능, 구성, 임기로 나타낸 표 입니다.
위원회 위원회 기능 구성 임기
공법선정위원회
  •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 우수기술 심의⋅등록에 관한 사항
  •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 우수기술 등의 선정
  • 신기술 및 우수기술의 사전성능검정 사항
  •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 총원 9명
    •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1명
    • 위원 7명
위촉일부터 2년 (전임위원임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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