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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조례

제목
[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등록일2020-09-08 17:44:23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 2021.05.24.]

(제정) 2009-06-11 조례 제 3106호
(전부개정) 2021-05-24 조례 제 451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상북도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귀농어ㆍ귀촌 관련 연차별ㆍ재원별 투자계획


3.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심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경상북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귀농어ㆍ귀촌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사업과 도지사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귀농어ㆍ귀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마다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


2.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 증명서류 제출


④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 정보 제공


2. 농어업경영 기술 및 교육 훈련, 연수


3. 귀농어업인의 집 운영


4. 농어업관련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등의 지원


5.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민ㆍ관 협력 및 컨설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중복ㆍ편중되거나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 사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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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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