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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조례

제목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
  • 등록일2020-09-08 17:43:42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시행 2016.06.28.]
(제      정) 2013.04.30 조례 제1153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1275호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06.28 조례 제1410호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1944호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 : 농촌활력과
연     락     처 : 054-270-54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에 따라 포항시 농업 및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4. “귀농인”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이외의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농촌    지역에 주민등록 전입(이하 “전입”이라 한다)을 한 후 3년 이내이고,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의 유치와 지원을 위하여 포항시 귀농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축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6.28., 2021.12.30.>

1. 시의회 의원 2명

2. 귀농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3. 농업인 단체 대표 1명

4. 생산자 단체 대표 1명

5. 농업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1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

2. 자격 및 사업계획 수립

3. 고충처리 및 귀농지원 대책

4.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 업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신고) ① 귀농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귀농인 신고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귀농인 신고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세대주가 신고인이 된다.

③ 귀농인은 신고 당시 만60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지원) 시장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

2. 영농규모화 등을 위한 사업

3.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지원

4. 농지 및 축사 등 각종 정보제공

5.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사업

제11조(사후관리) ⓛ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모든 지원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취소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준용) 귀농인의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에 사항은「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3.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39>까지 생략

부칙;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농촌지원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

;16>부터 ;2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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