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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조례

제목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 등록일2020-09-08 17:41:11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시행 2019.12.23.]
(제      정) 2012.12.11 조례 제910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2015.10.28 조례 제1065호
(일부개정) 2017.05.26 조례 제1230호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8.11.16 조례 제1319호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12.23 조례 제1425호
관리책임부서 : 농업진흥과
연     락     처 : 054-779-868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제4조에 따른 경주시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3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9.20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28, 2016.9.20
3.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외 다른 산업에 1년 이상 종사하던 만65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촌 지역에 가족이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28, 2016.9.20
4.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개정 2016.9.20
5. 가족이란 그 구성원이 부부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6.9.20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귀농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귀농인의 복리를 증진하고 농업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인의 책무)   귀농인은 교육훈련, 농업경영자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한 영농활동으로 조속히 정착하여 지역의 농업 ·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귀농지원위원회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귀농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 추진을 위해“경주시 귀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9.2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경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28, 2019.12.23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정책과장, 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과장, 축산과장 개정 2016.9.20, 2017.5.26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 의원 1명,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2명 이내,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단체의 장 2명 이내, 귀농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개정 2015.10.2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6.9.20

제6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2016.9.20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를 떨어뜨린 경우 개정 2016.9.20
3. 그 밖에 정상적인 위원회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6.9.20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28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계획 및 대책 심의
2. 귀농인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28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주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3장 귀농인에 대한 지원 

제12조(지원대상)   
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으로 한다.
② 법적 1인 가구시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신설 2019.12.23

제13조(귀농인 신고)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귀농인 신고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귀농지원 상담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귀농인의 유치 촉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지원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2016.9.20, 2019.12.23 [제목개정 2019.12.23]
1. 귀농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고충사항 해결 등 상담 개정 2016.9.20
2. 귀농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3. 선도농가 등과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멘토링 연결
4. 그 밖의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1.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 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사업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귀농 정착 지원)   시장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1.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
2.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빈집) 수리비
3. 귀농인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장학금
4.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보험료
5. 귀농인의 이사비용 및 귀농정착 장려금 지원 사업 개정 2015.10.28
6. 영농에 사용된 융자금에 대한 이자



제4장 삭제 2019.12.23 

제17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18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28, 2016.9.20, 2019.12.23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6.9.20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5.10.28
5. 그 밖에 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12.23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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