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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조례

제목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 등록일2020-09-08 17:38:32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시행 2020.01.01.]
(제      정) 2009.04.30 조례 제 713호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1043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1049호
(일부개정) 2018.12.27 조례 제1199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11.14 조례 제1274호
(일부개정) 2019.11.14 조례 제1258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2.03.0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관리책임부서 : 농업기술센터
연     락     처 : 25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로 귀농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31, 2019.11.14>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농촌지역(농촌지역은 읍·면 지역과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으로 한다)에 가족이 함께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6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타 지역에서 시 농촌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한 사람은 시 농촌지역으로 1년 이내에 재이주하여 전입신고할 때에 귀농자로 본다.
3. 지원이란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란 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귀농위원회 운영
제3조(귀농자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자의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천시 귀농자 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19.11.14>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과장, 농촌지도과장, 기술지원과장, 건축디자인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협은행 김천시지부 농정지원단장
나. 농업인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5.12.31>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공석이 된 경우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상적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2.31>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5.12.31>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상담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8조(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2.3.3.>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10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11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귀농자에 대한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중지원 할 수 없다.;개정 2015.12.31>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기계화 등 농업경영의 규모화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영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설 보조) 시장은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13조(자녀학자금 지원) 시장은 귀농자의 자녀중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입학축하금, 등록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4장 보칙
제14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12.31>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시장이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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