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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제목
2021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2021-02-09 13:27:04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의 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기한 : 2021. 11. 30.까지(연중신청 가능하나, 사업시행 가능 기간 고려하여 제한)
나. 사업대상자 (※ 사업지침의 상세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등(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자)
-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자
다. 대출한도 및 조건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21. 8. 9.까지 한시적 금리 인하 적용(2.0%→1.5%)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최대 30억(개소당),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최대 3억(개소당), 2년 일시상환
라. 자금용도
- 시설자금 : 농촌융복합산업 시설 설치, 가공 기계․장비 구입(농기계 제외)
시설 설치를 위해 동반되는 토지구입(제약사항 있음)
- 리모델링자금 : 기존 제조․가공시설 리모델링, 제조․가공기계 교체, 유통․판매 및 체험시설 개보수
- 운영자금 : 생산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과 관련된 소요자금
바. 접 수 처 :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신용조사서
- 사업 신청 전 농협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가능규모 확인 필요

※ 궁금하신 사항은 농정과 농정기획담당자 054-870-6265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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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