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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제목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안내
  • 등록일2021-02-09 11:22:36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 신청기간 : ~ 2021. 3. 12까지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 지급단가 : 50만원/ha

○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대상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상농지 :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가에 밭농업에 이용 되는 논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 대상품목 :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할수 있는 품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등 

○ 신청시 유의사항

    - 코로나19로 인하여 읍·면 방문시 마스크 착용 철저 및 진행요원이 요청 적극협조

    - 허위서류 제출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환수 및 직불금, 보조사업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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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