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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제목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안내
  • 등록일2020-04-28 16:47:33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농업인은 신청기간 안에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5. 1. ∼ 6.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3.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4. 대상 농지 : ‘17년∼’19년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5. 대상 농업인 :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16~‘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아래 어느 하나의 신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자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은 5ha)이상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법인은 4천5백만원)이상인 자
※ ①과 ②-ⓑ는 도시지역 거주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6.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추가 요건도 모두 충족하는 농가*(지급대상자 1인에게만 지급)
*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¹⁾배우자 및 ²⁾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³⁾혼인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 농지 경작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이 120만원보다 적으면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가능

나. 면적직불금 자격요건 : 소농 요건은 충족하지 않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등

7. 지급단가

가. 소규모 농가직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

나. 면적직불금 : 개인별 신청 농지면적의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신청 농지등에대한 검증 후 최종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결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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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