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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2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신청 알림
  • 등록일2022-04-13 11:21:19
  • 작성자 농업정책과 [ 박세은 ☎054-880-3322 ]
내용
2022년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기준일 현재(2022.1.1.)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업인
 ㅇ 사업내용 : 농업기반시설 확충, 묘목 및 종근 구입, 농기계구입, 축산 사료구입 등
 ㅇ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범위 내(전액 융자)
    - 대출금리 및 상환기한 : 연리 1%, 2~3년 거치, 3~7년 균분상환
 ㅇ 신청기한 : 해당 시군 농정부서에 문의       
 ㅇ 기타문의 : 경북도 농업정책과(054-880-3322) 또는 시군 농정부서       

첨부 : 2022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시행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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