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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검사

원유검사

원유검사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유질개선 및 사양관리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 샬레에 세균이 배양되어 있는 모습
    세균수검사
    • 검사주기 : 15일
    • 검사방비 : BactoScan FC
  • 장비를 활욯한 체세포 및 유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체세포 및 유성분 검사
    • 검사주기 : 주1회
    • 검사장비 : Combifoss6500
    • 검사항목 : 체세포수, 유지방, 유단백 등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12조(축산물의 검사)
  • 낙농진흥법 제 14조(원유검사)
  • 원유검사공영화 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2009-347호,2009.9.16)

검사실시 요령

  • 공영화 검사
    •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위생등급을 결정하여 유대산정자료로 활용
    • 검사항목 : 세균수, 체세포수, 유지방검사
    • 검사 장비 : BactoScan FC(세균수검사), CombiFoss 6500(체세포수, 유지방검사)
    • 검사수수료 (근거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원유검사의 검사 수수료에 대해 세균수, 체세포수, 유지방 검사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 입니다.
      구분 기준 수수료
      세균수 1건 720원
      체세포수 1건 120원
      유지방 1건 120원
  • 민원의뢰 검사
    • 낙농가에서 유질개선을 위해 개별적으로 검사를 의뢰
    • 검사항목 : 세균수, 체세포수, 유성분검사
    • 검사 장비 : BactoScan FC(세균수검사), CombiFoss 6000(체세포수, 유성분검사)

기대효과

  • 원유검사의 공정성확보로 유가공업체와 분쟁발생요인 해소
  • 원유품질 향상으로 소비확대 및 낙농가 소득증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