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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FAQ)

제목
지방공무원임용 결격사유
작성자
고시담당
내용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改正 ’66.4.30, ’73.3.12, ’78.12.6, ’81.4.20>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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