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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FAQ)

제목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실시기관
작성자
고시담당
내용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실시기관은
의료법 제3조 3항에 의한 종합병원,
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
6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등입니다.

종합검진 시설이 갖추어진 
각 시군 보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보건소의 경우
종합검진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보건소가 많으니
사전 전화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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