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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실시 알림
  • 등록일2022-07-12 17:51:02
  • 작성자 환경안전과 [ 문준석 ☎054-880-3554 ]
내용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우편발송한 조사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개요
   - 요청사항:「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 및 제출(붙임파일 참고)
   - 제출기한: ~ 2022.10.31. 까지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중 택일

  ☎ 문의 및 제출처(안내센터 대표전화: 1833-5696)
   - 우  편: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 이메일: sems45@greenecos.co.kr
   -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010-6718-5696 (팩스: 070-4850-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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