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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일자리창출사업 및 전문인력

  •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지원금 :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14년 기준 1인당 1,187천원(사업주부담분 보험료 포함) 지급
    • 지원기간 :
      • 사회적기업 최초 약정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2년
    • 지급수준 : 사업참여 연차별로 지급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지원
      • 사회적기업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50%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80% (참여기업 연차별로 지급비율 차등 적용)
  • 일자리창출사업 - 추진체계
    • 1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공모(광역자치단체)
    • 2신청·접수(기초자치단체)
    • 3참여기업 심사·선정(광역자치단체)
    • 4약정체결(기업↔기초자치단체)
    • 5취약계층 잠여자 알선·선발/승인(고용서비스기관↔기업/기초자치단체)
    • 6사업수행 및 지원금 신청(기업)
    • 7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기초자치단체)
    • 8사업시행 결과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상황 등 보고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고용노동부)
  • 전문인력 - 근거법률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제1항(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 등을 재정적인 지원(08년부터 시행)
  • 전문인력 - 적용대상
    • 기관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 전문인력 :
      • 기획, 인사노무, 영업,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
      • 국가자격증(기술사, 기능장 등 )소지자 등
    • 대기업 은퇴전문인력 :
      • 고령자나 준고령자로서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퇴직하였거나,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 전문인력 - 지원내용
    • 전문인력지원 :
      • 지원인원 한도 : 기업 당 3인(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은 2인)을 한도로 최대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기업 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
      • 지원금액 및 신청기관 자부담 : 월 200만원을 한도로 사회적기업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신청기관이 자부담. 자부담율은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연도별 상향조정
      • 지원기간 : 채용일부터 12개월, 매년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최대 3년간 지원 가능)
  • 전문인력 - 추진체계
    • 1전문인력 필요성·분야·인원 등 협의(권역별 지원기관)
    • 2신청·접수(신청기업⇒기초자치단체)
    • 3심사·선정(기초자치단체)
    • 4지원약정 체결(기업↔기초자치단체)
    • 5전문인력 채용예정자 명단제출(기업⇒기초자치단체)
    • 6전문인력 채용자 확정·승인(기초자치단체)
    • 7전문인력 채용 및 지원금 신청·지급(매월, 기업⇒기초자치단체)

사업개발비

  • 사업개발비란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을 보조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의 유형의 결과물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지원내역 : 지원한도 금액은 인증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분야별로 위 지원한도 금액 내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사업내용이 매우 우수한 경우 등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추가지원 가능.
  • 사업개발비 범위 :
    • 사업개발비 : 전략분야 사업발굴, 모델개발 관련 사업개발비, 시장진입 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 부가서비스 개발, 새로운 상품개발, 고객 관리 등 소요 비용
    • 연구비 : 서비스, 판매 관련 시장 수요 조사, 브랜드 개발, 사업확장 등을 위한 연구 용역비
    • 참여근로자 교육훈련비 : 고용보험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만 인정
      사용금지분야 : 퇴직적립금, 운영비, 시설, 장비 투자비 등 동일
  • 추진체계 :
    • 1사업참여기업 공모(광역자치단체)
    • 2신청·접수(기초자치단체)
    • 3사전심사(권역별지원 기관)
    • 4사업참여기업 선정·심사(광역자치단체)
    • 5지원약정체결(기업↔기초자치단체)
    • 6보조사업 수행(사업참여기업)

시설 운영비 대부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재단 지원사업 :
    (복지사업자를 통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수행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문의는 복지사업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 복지사업자 현황 (2011.4.29기준)
    복지사업자 현황(2011.4.29기준)을 복지사업자명, 사업내용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복지사업자명 사업내용
    열매나눔재단 - 수혜대상 : 사회적기업
    - 대출조건 : 1억원 이내, 5년, 연리 4% 이내
    - 전화번호 : 02-310-9508
    - 홈페이지 : www.merryyear.org
    민생경제정책연구소 - 수혜대상 :사회적기업
    - 대출조건 :2억원 이내, 5년, 연리 3% 이내
    - 전화번호 :02-734-6503
    - 홈페이지 : www.peri.or.kr
    민생포럼 - 수혜대상 : 사회적기업
    - 대출조건 : 2억원 이내, 5년, 연리 2% 이내
    - 전화번호 : 02-785-0620
    함께일하는재단 - 수혜대상 : 사회적기업
    - 대출조건 : 2억원 이내, 6년, 연리 2% 이내
    - 전화번호 : 02-338-0019
    - 홈페이지 : www.hamkke.org
    사단법인 사람사랑 - 수혜대상 : 사회적기업
    - 대출조건 : 1억원 이내, 5년, 연리 4% 이내
    - 전화번호 : 02-310-9508
    - 홈페이지 : www.saramsarang.or.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및 신성장기반자금)지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알아보기 신성장기반자금 알아보기

세제지원

  • 법인세감면 :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 4년간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에 근거
      •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감면내용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를 감면
      •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 동안 50%의 세액을 감면하나 인증 받은 후 이익이 나지 않는 업체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이익이 발생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나 최장 5년까지만 유예가 가능함
    • 신청방법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범위확대 :
    • 일반 법인 및 개인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법인 소득금액의 10%(개인은 30%)를 한도로 손금산입 허용(법인규칙 18조 2항)
    • 지정기부금 한도가 법인은 10%, 개인은 30%(소득세시행령 80조 1항 1조)
    • 201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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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4대보험)

  • 사회보험이란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 2010년부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시행
    • 사회적기업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 가능
  • 근거법률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 제2항(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적용대상
    • 기관
      •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지 않는 사회적기업 중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기관
      •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더라고 기관내 인건비나 사회보험료를 전혀 지원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신청 가능
    • 근로자
      •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대표자, 임원, 대표의 직계 존비속은 제외
  • 적용제외대상
    •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사회보험료를 지원 받기 위하여 근로자 허위 고용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자 한 기관
    • 동 부정을 행한 사회적기업은 향후 1년간 지원 제한 및 부정수급 한 사회보험료 지원금 회수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정부부처, 자치단체 등) 등에 참여하여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는 기관
    • 보험료 지원 목적이 사업주의 근로자 고용부담 경감을 통한 고용촉진이므로 이와 유사한 지원(예 : 고용촉진지원금)은 중복지원으로 판단
      • 희망근로, 자활공동체, 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등
      • 사회보험료 지원 목적은 고용촉진 뿐만 아니라 '근로여건 개선'에 있는 바,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기관,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중복지원이라 볼 수 없음
  • 지원내용 : 1일 주 8시간, 주 40시간 참여하는 근로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보험료율은 최저기준 적용하여 단가 적용 / 원칙적으로 최대 4년간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 산재보험 : 1인당 각 월6천원(903천원 x 0.7%)
    • 건강보험 : 1인당 월27천원(903천원 x 3.0%)
    • 국민연금 : 1인당 월40천원(903천원 x 4.5%)
      * 4대 보험 전체 적용대상자는 1인당 월 79천원,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제외되고 산재·건강보험만 적용되는 자는 월33천원 적용
  • 신청절차
    • 1사회보험료 납부실적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 - 해당월 10월까지 / 사회적기업 → 고용센터
    • 2관련서류 확인 후 보험료 지급 (해당원 말일까지) 고용센터 → 사회적기업
  • 구비서류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청 대상기간 임금대장 사본 및 급여이체내역 1부 (인터넷뱅킹 이체 불인정)
    •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 월별 사업주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 문의처 :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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